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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예]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의 초갑질 반품불가 판매정책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소위 리퍼비시(refurbish), 리프레시(refresh) 폰으로 불리는 재생 중고폰을 시중에 유통하며, 황당한 갑질 반품불가 판매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 다이렉트 온라인 직영샵에서 진행하고 있는 WHY NOT 이벤트.


평소 휴대전화를 바꿀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마침 저가에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가 있어 클릭해 들어가 봤습니다. 광고는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다이렉트샵 헬로모바일로 링크가 돼 있었습니다.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의 프로모션 이벤트 광고.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이 2016년 12월 한달간 진행하는 프로모션 이벤트 WHY NOT.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이 기획한 이번 이벤트는 'WHY NOT? 통신의 룰을 바꾸다'라는 컨셉으로 12월 한달간 진행되는 프로모션 할인이벤트였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니, 초기 불량품이나 중고폰을 수리 및 정비해서 신제품과 비슷한 수준의 제품을 뜻하는 리퍼비시, 리프레시 폰 제품들을 기존 신제품 가격에 비해 가격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것이 이번 CJ헬로모바일 이벤트의 요지였습니다.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이 통신의 룰을 바꾸다!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프로모션에서 판매하고 있는 리퍼비시, 리프레시 제품들 다시 말해 중고폰 제품들에 대한 갑질 반품 불가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포털 '네이버'에서 '헬로모바일'을 검색하면 이번 '통신의 룰을 바꾸다' 이벤트가 먼저 소개될 정도로,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이 이번 연말을 맞아 야심차게 기획안 프로모션임을 짐작케 했습니다.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은 마지막 역대급 할인이라는 이벤트를 시행하면서 아이폰6S 베가시리즈 등을 선보이고 있다.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은 마지막 역대급 할인, 아이폰6S가 19만9천원이라는 문구를 보여주며 아이폰6S 시리즈 및 베가시리즈 특집전 이벤트를 2016년 12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한달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이 전혀 모르는, 공급자 중심 판매 갑질을 보이고 있는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


CJ헬로모바일은 '고객이 진짜 원하는 혜택 제공, 왜 안 될까요'라면서 '그 동안 통신 시장에 만연했던 공급자 중심의 룰을 헬로모바일이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이 밝힌 대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지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은 아이폰6S 리퍼비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역시나 이번 이벤트는 자세히 살펴보니 상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CJ헬로모바일은 5만490원이라는 고가의 기본료를 선조건으로 내걸고서 앞뒤 잘라 '아이폰6S 64기가 제품이 20만원도 안되는 가격'이라며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제품은 중고폰임을 의미하는 리퍼비시 제품이었습니다.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은 리퍼비시 제품에 대해 개통 후 단순 변심이나 기능 불량, 통화 품질 불량으로 인한 반품은 절대 불가하다는 초갑질 판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CJ헬로모바일은 이번 프로모션 상품에 대한 유의사항을 하단에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조항은, 개통 후 단순 변심이나 기능 불량, 통화 품질 불량으로 인한 반품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이미 우리 일상에서 빼놓고 살아갈 수 없는 물건입니다. 성인여성 손바닥 만한 크기의 최신 휴대전화의 가격은 백만원대를 호가합니다.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것 중 가장 귀중하며 값비싼 물건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CJ헬로모바일의 프로모션은 이처럼 중요한 휴대전화를 반품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기능이 불량해도 반품이 안 되고, 휴대전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통화 품질이 불량해도 반품을 절대 안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배짱영업입니다. 한번 팔렸으면 끝, 품질은 복불복, 품질불량도 소비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번 CJ헬로모바일의 이벤트도 말로만 20만원 안 되는 가격이지, 할인된 가격의 대부분이 기본료에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십만원의 제품을 팔면서, 품질불량은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가하는 CJ헬로모바일의 판매행태에 치가 떨립니다.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은 리퍼비시폰에 대해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으로 미세한 하자로 인해 판매되지 못한 휴대폰을 애플에서 신제품처럼 정비하여 판매하는 휴대폰이라고 했다.


CJ헬로모바일은 리퍼비시 폰을 미세한 하자로 인해 판매되지 못한 휴대전화를 애플사에서 신제품처럼 정비해 판매하는 휴대전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년간 몸에 붙이고 살아가다시피 하게 될 수십만원의 휴대전화는 미세한 하자만 있어도 판매가 안 될 만큼 소비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은 A/S보증서비스 및 유의사항을 통해 개통 후 단순 변심이나 기능 불량, 통화 품질 불량으로 인한 반품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기능 불량, 통화 품질 불량 제품도 '절대' 반품이 안 된다고요? CJ그룹 이재현 회장, CJ헬로비전 김진석 변동식 대표에게 묻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이렇게 판매정책을 결정한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에게도 뭔가의 이유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상식 수준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번 프로모션에서 제시한 반품 불가사유들 치고는, 휴대전화로서 너무 중대한 불량이라고는 생각 않으신가요?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의 이번 프로모션 이벤트 중 아이폰 리퍼비시 제품 말고 다른 제품 이벤트는 어떤가 궁금해서, 함께 진행되고 있는 베가시리즈 이벤트도 살펴봤습니다.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의 갑질 리프레시 제품 반품 불가 갑질 판매정책


CJ헬로모바일의 베가시리즈 이벤트도 재생 중고폰을 의미하는 '리프레시폰'이 대상이었습니다.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은 고객의 단순변심 등의 이유로 소비자로부터 회수된 휴대폰을 회수해 검수를 거쳐 재포장하여 다시 판매하는 리프레시폰을 유통하고 있다. 하지만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은 기존에 단순변심 등으로 회수돼 재판매된 자사의 리프레시폰을 구매한 고객의 단순변심이나 기능불량, 통화품질 불량에 관한 반품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갑질 판매를 자행하면서도, 이 상품을 헬로모바일의 착한 상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은 역시나 페이지 하단에 리프레시 폰이란 무엇인지 또 유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있습니다. CJ헬로비전은 리프레시 폰이란 고객의 단순변심 등으로 회수된 휴대전화를 헬로모바일에서 꼼꼼히 검수 및 재포장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헬로모바일의 착한 상품이라고 소개합니다. 역시나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회수된 휴대전화라는 말과, '착한 상품'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은 판매 제품의 기능 불량, 통화 품질 불량이 있을 경우에도 반품은 절대 불가하다는 갑질 판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의사항에서는 또 어떨까요.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은 아이폰 판매정책과 마찬가지로 개통 후 단순 변심이나 기능 불량, 통화 품질 불량으로 인한 반품은 절대 불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베가 시리즈 리프레시 상품들은, 앞서 살펴본 아이폰의 리퍼비시 제품과 달리, 헬로모바일 측에서 직접 검수하고 재포장해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적시(이전 이미지 참조)해놨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A/S 보증기간은 없다고 합니다. 상품을 판매하긴 하지만, 기능 불량이나 통화 품질 불량이라는 중대한 불량에도 반품이 절대 안 되며, 제품에 대한 A/S 보증도 일절 않겠다고 하는 CJ헬로비전의 판매행태를 보며, 소비자로서 분노가 치밉니다. 소비자 권리를 정말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발상입니다.


CJ헬로비전은 헬로모바일을 유통비, 운영비, 광고비 등을 절약한 착한 이동통신이라고 자사를 소개했지만 휴대전화라는 기기의 중대한 결함인 통화 품질 불량, 기능 불량에 대해서도 반품은 절대 불가하다는 판매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도넘은 갑질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는 CJ헬로비전의 헬로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CJ그룹은 '착한 이동통신'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줬네요. 앞서 삼성전자의 야심작이던 갤럭시노트7이 설계오류로 인한 발화가 문제가 되며, 결국 전량 폐기조치 됐습니다. 당시 갤노트7을 구입해 사용하던 고객들이 큰 피해를 봤죠. 그러면서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청약철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지난 9월6일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의 이동전화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그 일환입니다. 당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적으로 규정된 소비자 청약철회권이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며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인수 소비자보호원 서비스팀장은 "실질적인 처리 과정에서 단말기 품질 하자든 통신 서비스 문제든 서비스센터를 통해 단말기 불량판정서를 가져오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업자들이 실제적으로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취지가 강하다"고 했습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국장은 "약관을 지나치게 빡빡하게 운영해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청약철회 권리) 보장이 안 된다"며 "이동전화 구입시 개봉하는 것 자체만으로 청약철회가 안 된다면 인정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역설했습니다.


CJ가 만든 헬로모바일 직영샵, 헬로모바일 다이렉트.


그렇습니다. 반품이나 환불, 청약철회는 소비자로서 마땅히 행사해야 할 권리인 것입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할부거래법 등에서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실질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통3사의 이용약관에도 청약 철회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약관에는 통화품질 불량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권리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철회 사유를 통화품질 불량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만, 어쨌든 명문규정이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점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이번 CJ헬로비전의 경우에는 통화품질 불량에 대해서도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업자들에게도 청약철회를 수용하지 않는 명분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교체하는 블랙컨슈머 및 재판매 과정에 들어가는 사업자의 재처리 부담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십만원에서 백만원까지 하는 초고가 상품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건 나뿐인가요. 대부분 휴대전화를 매달 할부로 결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값어치를 못 느끼고 있다 뿐이지, 몸에 지니고 있는 다른 물건이나 집에 있는 가전제품 들과 가격을 비교해보면 정말 값비싼 물건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여야, 생산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정정당당한 사회입니다.




junatow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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