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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_신고포상금]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신고 후 받은 포상금 보니 '억'

작년 한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한 액수가 총 8억3천5백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한 신고자에게는 역대 최대 포상금인 4억8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총 54명의 신고인에게 포상금 8억 3,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b84b2180e2c218c791d2225c91e82180

신고 유형별로는 부당 공동 행위 신고자 15명,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 1명,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신고자 20명,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신고자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 무가지 제공 행위 신고자 15명 등입니다.

특히, 지난 12월 6일 시정조치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는 역대 최대 포상금 지급액인 4억8천585만 원을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 분석 결과 2016년도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유형 중 부당한 공동 행위의 포상금 지급은 전체 신고 건수 대비 27.7% 수준이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87.4%에 달해 신고 포상금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점차 사회에 알려지면서 내부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담합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내부 고발자가 신고한 담합 사건의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규모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대 포상금이 지급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의 경우 내부고발자가 장기간 지속된 입찰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합의서, 물량 배분 내역, 회동 내역 등의 위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제출한 결과 사상 최대 규모의 4억8천여 만 원이라는 과징금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고, 마침내 2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6억 9,2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최대 규모의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공정위가 2016년 11월3일 배포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 행위 제재' 보도자료.





*관련 기사:



연도 · 건식에어덕트 시공 담합에 과징금 146억 원
거성엔지니어링대교테크 등 23개 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도 ·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2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6억 9,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연도 공사란 열원장비가 적용되는 건축물에서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 공사를 말하며건식에어덕트 공사는 공동주택의 주방이나 욕실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 공사를 말한다.

시정 조치 대상은 ()거성엔지니어링, ()대교테크대성테크(), ()대양기연, ()동영기계공조디에스에너텍(), ()로얄기공, ()백산이엔씨서대프랜트(), ()서림이앤씨성운기업(), ()수성공조시스템벤트(), ()우석에어벤처시스템유경산업이엔지(), ()주영카스코, ()제일테크, ()청운기공, ()하나스텍한국스택(), ()한미엠이씨, ()한신테크화성기연 등 총 23개 사이다.

공정위는 연도 · 건식에어덕트 시공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담합하고 있다는 정황을 일반 시민으로부터 제보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23개 사업자는 2008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연도 · 건식에어덕트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면서사전에 유선 연락과 모임 등을 통해 낙찰자와 낙찰 가격낙찰 순위를 합의했다.

이들은 담합 협의금을 가장 많이 제시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담합 협의금이란 낙찰사가 들러리사에게 들러리 대가로 지급하는 일정 금액으로 공사금액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들러리사에게 1/N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3개 사업자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들러리사에게 담합의 협조 대가로 담합 협의금 145억 원 상당을 상호간 주고 받았다.

이들은 2008년부터 담합을 지속해오다가 2014년 5월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담합을 일시 중지했다그러나 4개월 후인 2014년 10월 2일 담합을 재개하여 2015년 11월 13일까지 담합을 지속했다.

이 기간 중에 총 797총 낙찰 금액 960억 원에 달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23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146억 9,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또한 기본 합의서를 작성하고 담합 모임을 주도한 대성테크(), 성운기업() , ()서림이앤씨한국스택(), ()청운기공, ()한미엠이씨화성기연 등 7개 사를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관급 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산업 전반에 걸쳐 입찰 시장의 비정상 관행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junatow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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