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한 액수가 총 8억3천5백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한 신고자에게는 역대 최대 포상금인 4억8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총 54명의 신고인에게 포상금 8억 3,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b84b2180e2c218c791d2225c91e82180 신고 유형별로는 부당 공동 행위 신고자 15명,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 1명,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신고자 20명,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신고자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 무가지 제공 행위 신고자 15명 등입니다. 특히, 지난 12월 6일 시정조치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는 역대 최대 포상금 지급액인 4억8천585만 원을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 분석 결과 2016년도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유형 중 부당한 공동 행위의 포상금 지급은 전체 신고 건수 대비 27.7% 수준이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87.4%에 달해 신고 포상금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점차 사회에 알려지면서 내부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담합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내부 고발자가 신고한 담합 사건의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규모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대 포상금이 지급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의 경우 내부고발자가 장기간 지속된 입찰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합의서, 물량 배분 내역, 회동 내역 등의 위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제출한 결과 사상 최대 규모의 4억8천여 만 원이라는 과징금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담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