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확정되며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대한민국의 중대 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분간 머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 3월10일, 대한민국에서는 치욕의 역사가 새로 쓰였습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대한민국 역대 최초의 불명예 탄핵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해 온 헌법재판소(소장권한대행 이정미)는 최종 선고기일인 3월10일 오전11시께 박 전 대통령이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국회의 탄핵을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재판관 8명 모두의 의견이 일치된 만장일치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국가질서를 무너뜨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는 매우 중대하며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이로써 그동안 직무가 정지돼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오늘부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자연인 신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박근혜씨'가 당분간 청와대를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며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 최고기밀시설으로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직 종사자라도 허가를 받지 못 하면 출입할 수 없을 만큼 땅속과 하늘조차도 엄격히 통제되는 대한민국의 최고 금단구역입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더이상 대한민국의 '직무정지' 대통령 신분도 아닐 뿐더러 일반 시민의 한 사람이자, 대한민국의 국정질서를 처참하게 흔들어논 당사자라는 점에서 청와대에서 즉각 추방되어야 할 외부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수호의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돼 사실상 대통령 자리에서 내쫓기는 처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 자신의 향후 거처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 청와대에서 머무른다고 하니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앞선 특검의 수사와 오늘 헌재의 심판절차에서 보았듯 박 전 대통령은 아직도 상황 판단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