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않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직무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자리에서 물러난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民)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에 의해 막대한 국가권력이 남용되는 '독재'를 막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으로 권력을 분산해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제기능을 못 하게 될 경우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대한민국은 엄격히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본래 영역인 행정(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닌 상호 견제해야 할 여타 영역인 사법의 큰 파이 및 입법의 작은 파이까지 사실상 관례라는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폐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삼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감안하지 말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제일의 원칙은 반드시 뇌리에, 가슴 깊은 곳에 단단히 각인한 채 국가통치, 국가행정에 관한 모든 직무에 임해야 한다는 틀에 박힌 원칙적인 소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 이 모양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제일원칙은 언제나 뒷전 신세입니다. 이 같은 원칙을 지켰다면, 응당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못된' 의사결정들이 국가 최고권력뿐만 아니라 사회를 떠받치는 공적영역 곳곳에서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견제와 감시라는 사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때문입니다. 국가에는 천차만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무수한 주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