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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예] '사고철' 서울메트로 악덕고리놀음 적발 과징금 부과

시민의 발이되는 대중 운송수단이자 독과점이 허용되고 국민의 세금이 수시로 투입되는 공기업 서울메트로의 갑질이 도를 넘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최대 19% 환수 이자를 부당하게 걷은 서울메트로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2,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 공사에서 31개 시공사에 기성금 약 22억 원을 과다 지급한 후, 이 금액을 환수한다는 명목으로 터무니없게도 최고19%~최저4.5%의 환수 이자를 챙겨온 사실이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기성금이란 고비용이 들어가는 건축 등 사업에서 발주사가 재료비나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는 시공사에 사업진척에 따라 중간결산을 해주어 시공사의 자금 숨통(유동성)을 터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갑'인 서울메트로는 이 기성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해 '을'인 시공사들에 지급하고는, 초과 지급된 돈을 회수하면서 최고 20%에 가까운 이자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악덕 고리대금업자가 따로 없습니다. 공정위는 "기성금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은 서울메트로의 책임"이라고 했고, "환수 이사 징수는 초과 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의 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갑을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이런 방식으로 초과 기성금에 대한 환수 이자를 부당하게 3억 원가량이나 거둬들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서울메트로에 시정명령과 1억2,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사고철'이라 불릴 정도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3조 원이 넘는 부채와 더불어 매해마다 운영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사내 성과급 돈잔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하철 안

[수취인불명예] 유명 연예인 앞세워 외연 확장 베개업체 허위·과장광고 적발 과징금 2억여원

국내 유명 연예인들을 앞세워 광고하며 외연을 확장해온 한 베개 제조사가 수년간 허위 과장 광고를 자행해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료 효과 등을 허위·과장 광고한 가누다 견인베개 판매업체 ㈜티앤아이(대표이사 유영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월1일 밝혔습니다. ㈜티앤아이는 2013년 9월27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이 철회되었음에도 신문과 홈페이지에 '가누다 베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 협회 공식 인증 기능성 베개, 가누다' 등으로 허위광고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포장 박스와 사용 설명서에는 '일자목, 거북목 교정 효과' '뇌 안정화, 전신 체액 순환 증진' '목디스크,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등의 수면장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등으로 치료 효과를 허위·과장하여 홍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광고자는 광고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증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주)티앤아이는 이를 실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 했습니다. 아울러 2012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는 제품 설명서에 실용 신안 등록을 받은 사실이 없는 데도 '실용 신안 등록'으로 허위거짓 표시한 사실도 추가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티앤아이에 향후 금지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9,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인증이나 등록, 치료 효과 등에 객관적 근거없이 표시 광고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티앤아이는 지난 2015년 유명 탤런트 소지섭씨를 광고모델로 내세워 활발히 홍보해왔으며, 다수의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대상으로 협찬 사진을 찍어 대중에게 홍보해왔습니다. 가누다 협찬 일부 연예인(유명인) 사진 *사진, 가누다

[키워드_신고포상금]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신고 후 받은 포상금 보니 '억'

작년 한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한 액수가 총 8억3천5백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한 신고자에게는 역대 최대 포상금인 4억8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총 54명의 신고인에게 포상금 8억 3,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b84b2180e2c218c791d2225c91e82180 신고 유형별로는 부당 공동 행위 신고자 15명,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 1명,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신고자 20명,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신고자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 무가지 제공 행위 신고자 15명 등입니다. 특히, 지난 12월 6일 시정조치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는 역대 최대 포상금 지급액인 4억8천585만 원을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 분석 결과 2016년도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유형 중 부당한 공동 행위의 포상금 지급은 전체 신고 건수 대비 27.7% 수준이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87.4%에 달해 신고 포상금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점차 사회에 알려지면서 내부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담합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내부 고발자가 신고한 담합 사건의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규모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대 포상금이 지급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의 경우 내부고발자가 장기간 지속된 입찰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합의서, 물량 배분 내역, 회동 내역 등의 위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제출한 결과 사상 최대 규모의 4억8천여 만 원이라는 과징금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담합

[수취인불명예] 다단계 앤알커뮤니케이션(NRC) 불공정행위 적발 과징금 17억원

다단계업체 ㈜앤알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성호종, 약칭 NRC)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7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검찰 고발도 들어갈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 수당을 법 규정보다 많이 지급하고 상품 거래를 가장해 금전 거래를 한 ㈜앤알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500만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해 후원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후원수당은 다단계 업체가 판매 활동 장려나 보상을 위해 판매원에게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후원수당 지급은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단계 판매 업체가 과도한 후원수당을 미끼로 무리하게 판매원을 확장하거나 판매원의 무리한 상품 구매를 부추기는 등의 행위로 인한 시장 변질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후원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판매원들에게 선불금으로 총 277억원가량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원이 1인당 1,200만원 이상의 선불 금액을 충전하는 경우 즉시 상위(골드) 직급을 주고,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충전 금액의 일부를 장려금 명목의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위법성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자사 판매원들의 투자를 부추겼습니다. 가령 1,200만원을 충전하는 경우 378만 원을 해당 다단계 판매원과 상위 판매원에게 즉시 후원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충전 금액은 판매원이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실제 사용된 금액은 일부분이고 상당 금액이 사용되지 않고 회사에 선수금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6회에 걸쳐 후원수당의 산정과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서 변경 기준과 사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