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수취인불명예] 해도 너무하는 온라인뉴스 광고···화면당 광고면적 비율 제한 시급









국내 한 언론사의 모바일 버전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화면에 게재된 광고, 아니 광고에 의해 점령된 화면입니다. 조그만 모바일기기 화면에 광고 4개가 이곳저곳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내 막장 언론사들의 막장 광고가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 광고는 화면을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며 소비자의 클릭을 유도합니다.

광고를 볼지 안 볼지는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기존 TV나 신문광고 옥외광고 같은 전통적인 광고들은 모종의 콘텐트(메시지)를 통해 소비자를 유혹했으며, 최소한 소비자에게 광고를 선택할 기회이자 권리는 줬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면 됐습니다. 이처럼 난폭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난립하고 있는 온라인 언론사들을 중심으로는 내용이 아닌 사실상 사기와 다를 바 없는 온라인 광고방식을 취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광고를 선택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각종 요상한 방법으로 클릭하지 않을 수 없게 유도합니다. 

이들 광고는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정서적 강간'이라는 표현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들 언론사들의 이 같은 막장 사업전략을 보면서 글을 읽으란 건지 독자랑 싸우잔 건지 한심하게만 느껴집니다. 이들 광고를 볼 때마다 마치 '네가 광고 안 누르고 배기나 보자'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아 기분이 몹시 불쾌해집니다. 

특히 개인용 SNS 카카오톡 신규 메시지를 빙자한 광고는 무척 악의적입니다. 디지털지능이 높은 젊은 연령대라면 자신의 카톡 친구가 아닌 광고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을 테지만, 장년층은 그렇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런 신종 사기성 온라인 광고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이 저들 광고의 늪에 빠져 허우적댔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괘씸합니다. 

더군다나 저 화면은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 모바일용 사이트 뉴스검색을 통해 들어온 화면입니다. 현재 내수용 인터넷 기사의 최대 공급처인 포털사와의 뉴스검색 제휴를 발판삼아 공신력을 보장받은 채 무분별하게 불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낚시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 역할을 하는 언론사 사이트라면 광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무한한 자유의 공간에 대해 정부나 포털기관이 그동안 제약을 두지 않았지만, 정보통신 당국이 하루빨리, 건물 건축의 기준이 되는 건폐율 용적율 같은 방식의, 화면당 광고면적 비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장 언론의 막장 광고를 이대로 두다가는 더 해괴한 소비자 낚시성 온라인 광고가 난립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인터넷 광고 생태계에 대한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광고는 오히려 독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시대에 맞는 발빠른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junatown@gmail.com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