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내 맞벌이 가구가 깊이 공감할 만한 단어입니다. 특히 육아 보육 문제에 있어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노동시간이 길고 야근이 잦은 한국의 직장문화는 아이 부모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부모의 직장 환경과 알맞은 어린이집 찾기가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이제는 그런 수고를 조금은 덜 수 있으려나 봅니다.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아이 부모들과 어린이집을 매칭해주는 웹사이트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을 오픈했습니다. 아이사랑포털을 통해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부모들은 18시 이후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의 현황 및 정보 등을 등록하는 사전작업을 했습니다. 지난 13일까지 집중등록기간을 통해 9,723개(전체 어린이집 대비 23.7%)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해당정보를 등록했으며, 이 중 3,147개는 2개 반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현황, 정보 공시, 평가인증 여부 등 관련정보와 함께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원하는 어린이집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직접 아이사랑포털을 이용해 검색해보니 어린이집의 위치와 현황 등을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의 어린이집 데이터베이스(DB)가 연결돼 있진 않지만, 이것만으로도 맞벌이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장시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이사랑 포털’, ‘복지로’에서 18시 이후 반 구성(연령별 이용 아동 수, 보육교사 수), 프로그램, 차량운행 여부 등 해당정보 확인 후 어린이집 입소 상담․신청을 하면 됩니다.
2월부터는 실제 운영과 공개된 정보가 다른 경우, 부모가 수정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재된 정보와 실제 현장의 차이가 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는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부모의 수정요청이 있는 경우 시․군․구 승인을 거칠 때까지 종일반 운영관련 정보의 공개를 제한합니다.
어린이집은 새 학기 원아모집 등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상황에 맞게 언제든지 신규로 등록하거나 수정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종일반 운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18시 이후 이용아동이 있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모들이 보다 쉽게 보육필요에 맞는 어린이집을 찾고, 종일반을 모범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원아모집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종일반의 안정적 운영과 교사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3월부터 일정규모 이상 종일반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unatown@gmail.com
앞서 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의 현황 및 정보 등을 등록하는 사전작업을 했습니다. 지난 13일까지 집중등록기간을 통해 9,723개(전체 어린이집 대비 23.7%)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해당정보를 등록했으며, 이 중 3,147개는 2개 반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현황, 정보 공시, 평가인증 여부 등 관련정보와 함께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원하는 어린이집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직접 아이사랑포털을 이용해 검색해보니 어린이집의 위치와 현황 등을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의 어린이집 데이터베이스(DB)가 연결돼 있진 않지만, 이것만으로도 맞벌이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장시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이사랑 포털’, ‘복지로’에서 18시 이후 반 구성(연령별 이용 아동 수, 보육교사 수), 프로그램, 차량운행 여부 등 해당정보 확인 후 어린이집 입소 상담․신청을 하면 됩니다.
2월부터는 실제 운영과 공개된 정보가 다른 경우, 부모가 수정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재된 정보와 실제 현장의 차이가 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는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부모의 수정요청이 있는 경우 시․군․구 승인을 거칠 때까지 종일반 운영관련 정보의 공개를 제한합니다.
어린이집은 새 학기 원아모집 등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상황에 맞게 언제든지 신규로 등록하거나 수정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종일반 운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18시 이후 이용아동이 있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모들이 보다 쉽게 보육필요에 맞는 어린이집을 찾고, 종일반을 모범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원아모집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종일반의 안정적 운영과 교사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3월부터 일정규모 이상 종일반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unatow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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