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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with the label Illegality

[수취인불명예] '사고철' 서울메트로 악덕고리놀음 적발 과징금 부과

시민의 발이되는 대중 운송수단이자 독과점이 허용되고 국민의 세금이 수시로 투입되는 공기업 서울메트로의 갑질이 도를 넘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최대 19% 환수 이자를 부당하게 걷은 서울메트로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2,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 공사에서 31개 시공사에 기성금 약 22억 원을 과다 지급한 후, 이 금액을 환수한다는 명목으로 터무니없게도 최고19%~최저4.5%의 환수 이자를 챙겨온 사실이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기성금이란 고비용이 들어가는 건축 등 사업에서 발주사가 재료비나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는 시공사에 사업진척에 따라 중간결산을 해주어 시공사의 자금 숨통(유동성)을 터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갑'인 서울메트로는 이 기성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해 '을'인 시공사들에 지급하고는, 초과 지급된 돈을 회수하면서 최고 20%에 가까운 이자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악덕 고리대금업자가 따로 없습니다. 공정위는 "기성금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은 서울메트로의 책임"이라고 했고, "환수 이사 징수는 초과 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의 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갑을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이런 방식으로 초과 기성금에 대한 환수 이자를 부당하게 3억 원가량이나 거둬들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서울메트로에 시정명령과 1억2,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사고철'이라 불릴 정도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3조 원이 넘는 부채와 더불어 매해마다 운영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사내 성과급 돈잔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하철 안

[수취인불명예] 유명 연예인 앞세워 외연 확장 베개업체 허위·과장광고 적발 과징금 2억여원

국내 유명 연예인들을 앞세워 광고하며 외연을 확장해온 한 베개 제조사가 수년간 허위 과장 광고를 자행해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료 효과 등을 허위·과장 광고한 가누다 견인베개 판매업체 ㈜티앤아이(대표이사 유영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월1일 밝혔습니다. ㈜티앤아이는 2013년 9월27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이 철회되었음에도 신문과 홈페이지에 '가누다 베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 협회 공식 인증 기능성 베개, 가누다' 등으로 허위광고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포장 박스와 사용 설명서에는 '일자목, 거북목 교정 효과' '뇌 안정화, 전신 체액 순환 증진' '목디스크,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등의 수면장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등으로 치료 효과를 허위·과장하여 홍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광고자는 광고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증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주)티앤아이는 이를 실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 했습니다. 아울러 2012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는 제품 설명서에 실용 신안 등록을 받은 사실이 없는 데도 '실용 신안 등록'으로 허위거짓 표시한 사실도 추가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티앤아이에 향후 금지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9,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인증이나 등록, 치료 효과 등에 객관적 근거없이 표시 광고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티앤아이는 지난 2015년 유명 탤런트 소지섭씨를 광고모델로 내세워 활발히 홍보해왔으며, 다수의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대상으로 협찬 사진을 찍어 대중에게 홍보해왔습니다. 가누다 협찬 일부 연예인(유명인) 사진 *사진, 가누다

2월23일부터 온라인 판매 화장품 모든 제조성분 표시 의무화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화장품을 유통하는 판매사(자)는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모든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월23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 기존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토록 명문화 했습니다. 또한 영유아용품의 안전 표시 강화를 위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상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에도 KC인증 필 유무를 표시토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상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해 ‘자율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안전 확인 대상 전기 용품’으로 변경했습니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의 명칭 변경사항도 반영해 ‘유전자 재조합 식품’를 ‘유전자 변형 식품’, ‘유전자 변형 건강 기능 식품’로 변경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사전에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 바 있습니다. 이미지, https://pixabay.com/p-1367765/?no_redirect junatown@gmail.com

[키워드_신고포상금]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신고 후 받은 포상금 보니 '억'

작년 한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한 액수가 총 8억3천5백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한 신고자에게는 역대 최대 포상금인 4억8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총 54명의 신고인에게 포상금 8억 3,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b84b2180e2c218c791d2225c91e82180 신고 유형별로는 부당 공동 행위 신고자 15명,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 1명,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신고자 20명,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신고자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 무가지 제공 행위 신고자 15명 등입니다. 특히, 지난 12월 6일 시정조치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는 역대 최대 포상금 지급액인 4억8천585만 원을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 분석 결과 2016년도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유형 중 부당한 공동 행위의 포상금 지급은 전체 신고 건수 대비 27.7% 수준이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87.4%에 달해 신고 포상금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점차 사회에 알려지면서 내부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담합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내부 고발자가 신고한 담합 사건의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규모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대 포상금이 지급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의 경우 내부고발자가 장기간 지속된 입찰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합의서, 물량 배분 내역, 회동 내역 등의 위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제출한 결과 사상 최대 규모의 4억8천여 만 원이라는 과징금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담합

[수취인불명예] 동네 편의점도 비비큐(BBQ) 가맹점? 수 부풀려 허위등록했다가 망신

닭튀김 프렌차이즈 비비큐(BBQ)가 폐점한 가맹점을 포함시키고, 편의점 같은 단순유통점까지 포함시키는 등 자사 가맹점 수를 부풀려 허위 기재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가 취소당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수를 부풀린 (주)제너시스비비큐(회장 윤홍근, 이하 비비큐)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직접 작성해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내용 등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총 수와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해지 등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 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비비큐는 정보공개서에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1,709개로 부풀려 허위기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비비큐가 자사 가맹점이라고 소개한 1,709개 점포 가운데 비비큐로부터 치킨 반조리 제품을 공급받는 편의점, 쇼핑몰 등 단순 유통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비비큐 측은 정보공개서 작성 시 유통점을 가맹점 수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했다고 해명했지만,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유통점들은 가맹사업법에 근거해 정식 가맹계약이 체결된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일축했습니다. 또한 비비큐는 이미 거래가 종료돼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영업하지 않고 있는 일부 가맹점들도 포함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다하게 산정된 수치는 80개의 유통점 등을 포함해 최소 100개점에서 최대 200개점에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재등록 과정에서 엄격하게 심사해 정확한 가맹점 수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거짓 기재가 적발됨에 따라 비비큐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비비큐는 정보공개서를 수정해 재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정보공개서를 신규 가맹희망자에게

[수취인불명예] 다단계 앤알커뮤니케이션(NRC) 불공정행위 적발 과징금 17억원

다단계업체 ㈜앤알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성호종, 약칭 NRC)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7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검찰 고발도 들어갈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 수당을 법 규정보다 많이 지급하고 상품 거래를 가장해 금전 거래를 한 ㈜앤알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500만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해 후원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후원수당은 다단계 업체가 판매 활동 장려나 보상을 위해 판매원에게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후원수당 지급은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단계 판매 업체가 과도한 후원수당을 미끼로 무리하게 판매원을 확장하거나 판매원의 무리한 상품 구매를 부추기는 등의 행위로 인한 시장 변질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후원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판매원들에게 선불금으로 총 277억원가량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원이 1인당 1,200만원 이상의 선불 금액을 충전하는 경우 즉시 상위(골드) 직급을 주고,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충전 금액의 일부를 장려금 명목의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위법성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자사 판매원들의 투자를 부추겼습니다. 가령 1,200만원을 충전하는 경우 378만 원을 해당 다단계 판매원과 상위 판매원에게 즉시 후원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충전 금액은 판매원이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실제 사용된 금액은 일부분이고 상당 금액이 사용되지 않고 회사에 선수금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6회에 걸쳐 후원수당의 산정과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서 변경 기준과 사유 등을

[수취인불명예] 의협·전의총·의원협, 조직적 강요 일삼다 과징금 11억 철퇴

우리 사회 엘리트들의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협, 전의총, 의원협 등 국내 대표적 의료인 입장을 대변하는 이익단체 3곳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위법적 강요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단체는 의료기기 업체, 검사기관 등에 한의사와의 거래를 중지하라는 반협박성 강요를 조직적으로 일삼은 불공정행위가 공정위 감시망에 포착됐습니다.

[수취인불명예] 유명 연예인 앞세운 다수 외국어 온라인강의 업체 허위·과장광고 적발

허위과장광고가 적발된 EBSlang.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국내 외국어 온라인강의 사이트를 비롯해 누구나 다 알 만한 유명 외국어강의 사이트 운영업체 다수가 허위, 과장 광고 등 위법행위를 해온 사실이 공정위의 감시망에 적발됐습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업체 10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3,050만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과장 광고 운영업체 중에는 국내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TV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공정위 감시망에 걸린 이번 시정 조치 대상은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YBM시사), ㈜유비윈(랭귀지타운), ㈜윤재성영어(윤재성소리영어),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파고다에스씨에스(파고다스타), 한국교육방송공사(EBSlang) 등 총 10곳입니다. 사실상 이름이 알려진 곳은 전부 걸렸다고 봐도 됩니다. 이들 업체는 패키지를 구성하는 강의 각각의 가격을 모두 합한 가격을 패키지 상품의 정가로 표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최대 99% 할인’ 등으로 광고했습니다.  모든 토익, 토스, 오픽, 텝스, 토플 강의를 자유 수강할 수 있는 ‘전 강좌 프리패스(1,297만 7천원)를 96% 할인해 49만9천원으로 광고하는 수법입니다.  이런 패키지 상품은 청약을 철회하거나 중도 해지를 위해 환불 금액을 정산할 때 정가 기준으로 이미 수강한 강의료를 차감해 환불할 돈이 없거나 매우 적어 중도 해지를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12월 한정 판매’, ‘이벤트 마감’, ‘겨울방학 한정 판매’ 등 해당 광고일이 지나도 상품을 계속 판매했지만 오늘 마감한다는 식의 허위 광고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한국교육방송공사(EBSl

[수취인불명예] 공정위, 대원강업 원자재가격 하락 빌미 단가인하 소급적용 갑질 과징금 부과

대원강업(주) 개요, 홈페이지 캡처. 천안 소재 대원강업(주)이 원자재가격의 하락을 빌미로 하도급업체에 단가인하를 소급적용한 위반행위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대원강업㈜(회장 허재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900만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대원강업(주)은 2015년 4월부터 4개월 동안 철판 및 스폰지 등 원자재가격 하락을 이유로 납품 단가를 내리기로 차량용 시트 등의 부품을 공급하는 12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습니다. 대원강업은 합의 후에 내린 가격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보다 적게는 120일, 많게는 243일 소급 적용해 2억9,600여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습니다. 허재철 대원강업(주) 회장의 CEO 메시지.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이번 조치는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적용시점을 소급한 부당감액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unatown@gmail.com

[수취인불명예]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광림건설(주)에 시정명령

종계 사육장, ⓒ안정현, 출처:http://blog.daum.net/kfem7000/8421468, 사진은 광림건설과 직접 관련 없음.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광림건설(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광림건설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광림건설은 논산 우곤리 첨단 종계사육사 신축 공사 중 판넬 공사를 위탁한 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5개월여간 시공한 기성 부분의 하도급 대금 5억6천만 원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관련법인 하도급법에서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림건설은 2014년 12월 기성 부분의 하도급 대금 1억 원을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1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광림건설에 하도급 대금 5억6천만 원과 더불어 지급 초과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이자 131만 원을 즉시 지급토록 하고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시정명령한 것으로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해습니다.  junatown@gmail.com

[수취인불명예] 한일시멘트-아세아-성신양회, 담합 적발 573억 과징금 부과

한일시멘트 아세아 성신양회 3사가 드라이몰탈 가격 및 시장점유율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는 3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570억원대의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검찰고발 조치했다. 한일시멘트(주) 아세아(주) 성신양회(주) 등 3사는 2007년 3월 21일부터 2013년 4월 8일까지 평균 주1회 수준으로 영업 담당자 모임 등을 갖고 드라이몰탈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합의하고 실행한 담합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한일시멘트 등 3사는 이 같은 사전 가격 합의 모임을 통해 바닥 미장용 벌크, 1톤 기준, 제품의 경우 2007년 3만6천원에서 2008년 3만8천원, 2009년 4만2천원, 2011년 4만5천원, 2012년 4만6천원, 2013년 4만8천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3사는 같은 기간 동안 권역별 시장점유율도 사전에 합의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및 중부권 지역의 경우 한일시멘트가 50~52%, 성신양회 33~35%, 아세아 15~17% 수준으로 시장점유율을 합의했으며, 경상권 지역의 경우 한일시멘트 67%, 아세아 33%로 사전 합의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한 중죄를 저질렀다. 이 같은 담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한일시멘트 등 3사는 건설사 일찰 물량에 대한 수주 순번을 논의하고 각 사의 공장 출하 물량을 점검한 뒤, 합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을 기획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멘트 제조납품 3사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결정), 제3호(생산 출고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3개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공정위는 한일시멘트에 414억1천8백만원, 아세아 104억2천8백만원, 성신양회 55억1천3백만원 등 3사에 합계 573억5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junatow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