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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with the label 시정명령

[수취인불명예] '사고철' 서울메트로 악덕고리놀음 적발 과징금 부과

시민의 발이되는 대중 운송수단이자 독과점이 허용되고 국민의 세금이 수시로 투입되는 공기업 서울메트로의 갑질이 도를 넘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최대 19% 환수 이자를 부당하게 걷은 서울메트로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2,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 공사에서 31개 시공사에 기성금 약 22억 원을 과다 지급한 후, 이 금액을 환수한다는 명목으로 터무니없게도 최고19%~최저4.5%의 환수 이자를 챙겨온 사실이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기성금이란 고비용이 들어가는 건축 등 사업에서 발주사가 재료비나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는 시공사에 사업진척에 따라 중간결산을 해주어 시공사의 자금 숨통(유동성)을 터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갑'인 서울메트로는 이 기성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해 '을'인 시공사들에 지급하고는, 초과 지급된 돈을 회수하면서 최고 20%에 가까운 이자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악덕 고리대금업자가 따로 없습니다. 공정위는 "기성금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은 서울메트로의 책임"이라고 했고, "환수 이사 징수는 초과 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의 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갑을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이런 방식으로 초과 기성금에 대한 환수 이자를 부당하게 3억 원가량이나 거둬들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서울메트로에 시정명령과 1억2,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사고철'이라 불릴 정도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3조 원이 넘는 부채와 더불어 매해마다 운영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사내 성과급 돈잔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하철 안...

[키워드_신고포상금]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신고 후 받은 포상금 보니 '억'

작년 한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한 액수가 총 8억3천5백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한 신고자에게는 역대 최대 포상금인 4억8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총 54명의 신고인에게 포상금 8억 3,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b84b2180e2c218c791d2225c91e82180 신고 유형별로는 부당 공동 행위 신고자 15명,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 1명,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신고자 20명,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신고자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 무가지 제공 행위 신고자 15명 등입니다. 특히, 지난 12월 6일 시정조치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는 역대 최대 포상금 지급액인 4억8천585만 원을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 분석 결과 2016년도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유형 중 부당한 공동 행위의 포상금 지급은 전체 신고 건수 대비 27.7% 수준이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87.4%에 달해 신고 포상금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점차 사회에 알려지면서 내부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담합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내부 고발자가 신고한 담합 사건의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규모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대 포상금이 지급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의 경우 내부고발자가 장기간 지속된 입찰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합의서, 물량 배분 내역, 회동 내역 등의 위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제출한 결과 사상 최대 규모의 4억8천여 만 원이라는 과징금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수취인불명예]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광림건설(주)에 시정명령

종계 사육장, ⓒ안정현, 출처:http://blog.daum.net/kfem7000/8421468, 사진은 광림건설과 직접 관련 없음.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광림건설(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광림건설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광림건설은 논산 우곤리 첨단 종계사육사 신축 공사 중 판넬 공사를 위탁한 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5개월여간 시공한 기성 부분의 하도급 대금 5억6천만 원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관련법인 하도급법에서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림건설은 2014년 12월 기성 부분의 하도급 대금 1억 원을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1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광림건설에 하도급 대금 5억6천만 원과 더불어 지급 초과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이자 131만 원을 즉시 지급토록 하고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시정명령한 것으로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해습니다.  junatown@gmail.com

[수취인불명예] 한일시멘트-아세아-성신양회, 담합 적발 573억 과징금 부과

한일시멘트 아세아 성신양회 3사가 드라이몰탈 가격 및 시장점유율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는 3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570억원대의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검찰고발 조치했다. 한일시멘트(주) 아세아(주) 성신양회(주) 등 3사는 2007년 3월 21일부터 2013년 4월 8일까지 평균 주1회 수준으로 영업 담당자 모임 등을 갖고 드라이몰탈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합의하고 실행한 담합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한일시멘트 등 3사는 이 같은 사전 가격 합의 모임을 통해 바닥 미장용 벌크, 1톤 기준, 제품의 경우 2007년 3만6천원에서 2008년 3만8천원, 2009년 4만2천원, 2011년 4만5천원, 2012년 4만6천원, 2013년 4만8천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3사는 같은 기간 동안 권역별 시장점유율도 사전에 합의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및 중부권 지역의 경우 한일시멘트가 50~52%, 성신양회 33~35%, 아세아 15~17% 수준으로 시장점유율을 합의했으며, 경상권 지역의 경우 한일시멘트 67%, 아세아 33%로 사전 합의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한 중죄를 저질렀다. 이 같은 담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한일시멘트 등 3사는 건설사 일찰 물량에 대한 수주 순번을 논의하고 각 사의 공장 출하 물량을 점검한 뒤, 합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을 기획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멘트 제조납품 3사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결정), 제3호(생산 출고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3개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공정위는 한일시멘트에 414억1천8백만원, 아세아 104억2천8백만원, 성신양회 55억1천3백만원 등 3사에 합계 573억5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junatow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