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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개인정보, 영리목적 사용 可

2016. 8.25 수신 대법원 뉴스레터 화면 캡처.


대법원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외부 공개된 웹페이지 상의 개개인의 프로필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침해되지 않고 개인보호법에도 위배되지 않다는 결정이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 이용 등의 행위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이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하다는 의미다. 아래는 8월25일자 대법원 뉴스레터 '공개된 개인정보, 영리목적으로 사용 가능할까?' 본문. 




공개된 개인정보, 영리목적으로 사용 가능할까? 

[대법원 2014다235080]

▣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원고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OO대학교(1984년 공립대학교로 전환되었다가 2013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됨) 교수로 재직 중임

●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는 종합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A’(이하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법률신문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조인 데이터베이스상의 개인정보와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이 사건 사이트 내의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개인정보만 따로 떼어내어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 A가 제공하는 다른 콘텐츠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요금을 받는 방식임)로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음

● 피고 A는 2010. 12. 17.경 원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 사건 사이트 내의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 오다가, 2012. 6. 18.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자 2012. 7. 30.경 이 사건 사이트 내의 ‘법조인’ 항목에서 이 사건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함

● 이 사건 개인정보 중 출생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OO대학교 학과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고, 출생연도는 1992학년도 사립대학 교원명부와 1999학년도 OO대학교 교수요람에 게재되어 있으며, 피고 A는 이러한 자료들을 통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음

●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A와 유사한 방법으로 수집하거나 다른 피고들로부터 제공받은 원고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웹페이지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함

■ 소송 경과
● 원심: 피고 A에 대한 청구만 일부 인용(위자료 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피고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 기각)
● 원고와 피고 A가 각 상고 제기

▣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피고 A 등이 원고의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 판결의 결과
● 피고 A 패소부분 파기환송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 상고기각

■ 판단의 근거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게 됨

▸ 이때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 정보처리 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공립대학교 교수로서 공적인 존재이고, 이 사건 개인정보의 내용이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원고의 교수로서의 공공성 있는 직업적 정보인 점, 이 사건 개인정보는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된 매체인 OO대학교 학과 홈페이지나 사립대학 교원명부, 1999학년도 OO대학교 교수요람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인 점과 이와 같은 공개를 통하여 추단되는 원고의 공개 목적 내지 의도, 이 사건 개인정보의 성질 및 가치와 이를 활용하여야 할 사회‧경제적 필요성, 피고 A 등이 그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의 정도와 그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에 피고 A 등이 원고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은 아닌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A 등이 영리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더라도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 즉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 등의 행위를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 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어 2011. 9. 30.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15조)과 제3자 제공(제17조)에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공개된 것과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누어 달리 규율하고 있지는 않음

▸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그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임

▸ 이와 같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객관적으로 보아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동의의 범위가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정보주체의 공개의사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거니와 정보주체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무의미한 동의절차를 밟기 위한 비용만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됨

▸ 다른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는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수집‧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러한 사후통제에 의하여 보호받게 됨

▸ 따라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그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그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OO대학교 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의 성격, 그 공개의 형태와 대상범위, 거기에서 추단되는 원고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과 아울러, 피고 A 등이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이 사건 개인정보의 내용이 원고가 원래 공개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 점, 피고 A 등의 정보제공 목적도 원고의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원래 공개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 A 등의 행위로 원고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범위가 당초 원고에 의한 공개 당시와 달라졌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A 등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A 등에게 영리목적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결국 피고 A 등이 원고의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 판결의 의의
●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 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시임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 제212호 201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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