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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디자인도 권리 있을까

대법원은 위의 비교, 확인 대상디자인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일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다고 판결함. 자료=대법원 판례속보. 제목   자유실시디자인 사건[대법원 2016. 8. 29. 선고 주요판결] 작성일   2016-08-31 첨부파일    대법원_2016후878.pdf ,   내용 2016후878  권리범위확인(디) (가) 파기환송 [자유실시디자인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이 공지디자인에 의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하고, 다만, 본체의 외주면이 비교대상디자인에서는 만곡진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에서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조임볼트와 본체 사이 단턱 형성의 정도, 본체와 배출구 연결 부분의 각도 등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지만, 이러한 차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제목   기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실효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8. 29. 선고 주요판결] 작성일   2016-08-31 첨부파일    대법원_2016두33902.pdf ,   내용 2016두339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기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실효 여부에

공개 개인정보, 영리목적 사용 可

2016. 8.25 수신 대법원 뉴스레터 화면 캡처. 대법원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외부 공개된 웹페이지 상의 개개인의 프로필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침해되지 않고 개인보호법에도 위배되지 않다는 결정이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 이용 등의 행위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이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하다는 의미다. 아래는 8월25일자 대법원 뉴스레터 '공개된 개인정보, 영리목적으로 사용 가능할까?' 본문.  공개된 개인정보, 영리목적으로 사용 가능할까?   [대법원 2014다235080] ▣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원고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OO대학교(1984년 공립대학교로 전환되었다가 2013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됨) 교수로 재직 중임 ●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는 종합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A’(이하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법률신문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조인 데이터베이스상의 개인정보와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이 사건 사이트 내의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개인정보만 따로 떼어내어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 A가 제공하는 다른 콘텐츠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요금을 받는 방식임)로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음 ●  피고 A는 2010. 12. 17.경 원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 사건 사이트 내의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 오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