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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디자인도 권리 있을까

대법원은 위의 비교, 확인 대상디자인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일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다고 판결함. 자료=대법원 판례속보.



제목  자유실시디자인 사건[대법원 2016. 8. 29. 선고 주요판결]
작성일  2016-08-31
첨부파일  대법원_2016후878.pdf,  
내용
2016후878  권리범위확인(디) (가) 파기환송
[자유실시디자인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이 공지디자인에 의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하고, 다만, 본체의 외주면이 비교대상디자인에서는 만곡진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에서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조임볼트와 본체 사이 단턱 형성의 정도, 본체와 배출구 연결 부분의 각도 등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지만, 이러한 차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제목  기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실효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8. 29. 선고 주요판결]
작성일  2016-08-31
첨부파일  대법원_2016두33902.pdf,  
내용
2016두339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기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실효 여부에 관한 사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기존에 개시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실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규정을 두어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새로 인정하면서도, 이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종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위 단서는 위 제2호 사유 외에는 ‘중소기업’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언에 비추어 위 제2호 사유를 제외하고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하여 정한 위 단서 규정을 가지고 이미 진행 중이던 유예기간의 실효규정으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앞에서 본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에는 이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중소기업이던 원고가 매출액 규모 확대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그 기간 중에 법령 개정으로 관계기업 기준 초과 시 유예기간 배제 규정이 신설되자, 피고가 원고에 대해 2012사업연도에 유예기간 적용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위 개정 규정이 종전 유예기간까지 실효시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

제목  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8. 25. 선고 주요판결]
작성일  2016-08-31
첨부파일  대법원_2016다2840.pdf,  
내용
2016다2840 대여금 (차) 상고기각
[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변제충당 방법과 연대보증책임의 범위◇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참조).

☞ 채권자인 원고가 주채무자의 채무 중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일부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을 한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전부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라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일부에만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제목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육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8. 25. 선고 주요판결]
작성일  2016-08-31
첨부파일  대법원_2013두14610.pdf,  
내용
2013두14610 보육수당지급 (카) 상고기각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육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사건]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및 보육수당지급의무에 관한 해석◇

공무원 보수 등 근무조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면 공무원 보수의 지급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그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그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ㆍ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그 위임에 따라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육수당은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영유아보육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의 틀 속에서 사업주의 보육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로서 그 소속 공무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이는 그 실질상 공무원의 보수인 ‘수당’과 다름없으므로 법률로 정하여야 할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공무원의 수당의 종류 등을 정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이 사건 조항의 보육수당에 상응하는 수당 항목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가족수당’ 등 다른 수당 항목에서도 구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 자녀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항은 근로자가 소속된 개별 사업장의 규모(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데, 사업주가 국가인 경우에 동일한 국가예산에 기하여 보수가 지급됨에도 단순히 그 소속 사업장의 규모를 기준으로 특정 수당의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소속의 공무원에 대하여만 국가공무원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법정수당 항목을 창설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예산안편성지침 등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령에 정한 다른 수당 항목과 달리 이 사건 보육수당은 국가예산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육수당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령에 아무런 지급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에 정한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보육수당이 국가예산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국가공무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곧바로 이 사건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항목이 계상된 국가예산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 지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법원공무원인 원고들이 그 소속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수요보다 부족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보육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그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②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정해진 보육수당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령에 아무런 지급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조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에 정한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보육수당이 국가예산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국가공무원인 원고들이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곧바로 그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항목이 계상된 국가예산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 지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


제목  대법원 2016. 8. 29. 선고 주요판결 요지
작성일  2016-08-31
첨부파일  law160829(요약본).hwp,  
내용
[ 민  사 ]

2013다50466 총회결의무효확인 (아) 파기환송(일부)
[재개발조합의 시공자선정결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설회사가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경우, 그 시공자선정결의가 정관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평가할 수 있는 요건 및 이 사건 시공자선정결의가 정관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5다236547 청구이의 (나) 상고기각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합이 문제된 사건]
◇1.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채무자에 대한 처분권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압류명령 유효, 전부명령 원칙적 무효), 2. 대위채권자의 채권자가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명령 등의 효력(무효)◇

[ 형  사 ]

2014도14364 외국환거래법위반 (아) 파기환송
[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환전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소수 일정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반복적으로 거액의 외국환을 은행에서 환전하여 다수의 계좌에 분산 이체하면서 환전대장에 고객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적법한 환전영업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 등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2두27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명의신탁자’의 개념에 관한 해석◇

2014두45956 영업정지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별표 6] ‘1. 일반기준’에 따른 감경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경이 별개의 감경에 해당하여,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전자에 따른 감경을 한 후 별도로 후자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6두339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기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실효 여부에 관한 사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기존에 개시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실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제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16. 8. 29. 선고 주요판결]
작성일  2016-08-31
첨부파일  대법원_2014두45956.pdf,  
내용
2014두45956 영업정지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별표 6] ‘1. 일반기준’에 따른 감경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경이 별개의 감경에 해당하여,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전자에 따른 감경을 한 후 별도로 후자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은 [별표 6]으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표 6]은 단순히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만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감경․가중의 사유와 기준’도 아울러 정하고 있으므로, [별표 6]의 감경․가중 규정이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영업정지 기간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의 감경․가중 기준을 구체화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이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열거하고 있는 개별적인 감경ㆍ가중 사유들은 같은 조 제2항이 감경․가중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시행령 제80조의 취지가 [별표 6]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을 한 후 이와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의 사유로 다시 감경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시행령 제80조의 연혁을 보더라도, 종전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별표 6]은 감경ㆍ가중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만을 정하고, 국토교통부 예규인 건설업관리규정이 위 시행령 제80조 제2항의 감경ㆍ가중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감경 사유와 가중 사유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시행령이 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4호로 개정되면서 건설업관리규정에 있던 감경ㆍ가중 사유 부분이 일부 수정되어 제80조 제1항 [별표 6]에 규정되면서 위 별표의 감경ㆍ가중과 같은 조 제2항의 감경ㆍ가중이 형식적으로 별개의 감경ㆍ가중 제도처럼 보이게 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은 제2항의 감경 기준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를 구체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감경 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별표 6]에 따라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이 고려되어 감경이 이루어진 이상 이에 해당하는 사정들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경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행정청이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에 관한 참작 사유에 대하여 [별표 6]에 따른 감경만을 검토하여 영업정지의 기간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목  대법원 2016. 8. 30. 선고 주요판결 요지
작성일  2016-08-31
첨부파일  law160830(요약본).hwp,  
내용
[ 민  사 ]

2015다255265 건물명도 (다) 상고기각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관한 재판관할◇

2016다222149 부당이득금반환 (다) 파기환송
[기판력의 차단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 특  별 ]

2015두51095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다) 상고기각
[부당한 공동행위의 증명 등에 관한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 사이의 농기계 신고가격 공동행위 및 장려금률 공동행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5두5209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에 관한 사건]
◇구매자가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의 상표사용료 및 국제마케팅비를 지급한 경우 국제마케팅비 역시 상표사용의 대가로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

2015두60617 폐업처분 무효확인 등 (타) 상고기각
[‘진주의료원 폐업조치’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1.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홍준표 도지사가 조례 제정․공포 전에 도청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입원환자들의 퇴원․전원을 종용한 행위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정상화명령이나 국회의 개원 권고를 무시하고 환자들의 생명․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6두3686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사건]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재산분할에 관한 취득세 특례세율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제목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6. 8. 29. 선고 주요판결]
작성일  2016-08-31
첨부파일  대법원_2015다236547.pdf,  
내용
2015다236547 청구이의 (나) 상고기각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합이 문제된 사건]
◇1.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채무자에 대한 처분권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압류명령 유효, 전부명령 원칙적 무효), 2. 대위채권자의 채권자가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명령 등의 효력(무효)◇

1.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그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 등 참조), 그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데,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방법 중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추심소송과 공통점도 있음에도 그것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그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등 참조).


제목  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대법원 2016. 8. 29. 선고 주요판결]
작성일  2016-08-31
첨부파일  대법원_2014도14364.pdf,  
내용
2014도14364 외국환거래법위반 (아) 파기환송
[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환전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소수 일정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반복적으로 거액의 외국환을 은행에서 환전하여 다수의 계좌에 분산 이체하면서 환전대장에 고객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적법한 환전영업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 등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적극)◇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반에 의한 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적법하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수령 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등록된 환전영업자로서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라면서 외국환업무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76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구체적 업무태양과 통상적인 환전영업자의 업무태양 및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는 환치기 범행의 일반적인 수법과의 각 비교, 피고인과 관련된 주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영업행위를 객관적으로 과연 환전영업자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외국환을 지급․수령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행위의 일환으로 볼 것인지 및 이에 대한 범의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등록한 환전영업자인 피고인이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소수의 일정 고객들로부터 주기적․반복적으로 거액의 일화(日貨)와 송금리스트를 건네받고 고객의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매번 외국환은행에 가서 환전한 후 송금리스트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분산 이체하며 환전장부에는 고객의 이름 대신 송금받는 계좌주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피고인과 일본에 있는 송금업체 사이에 외국환의 지급, 수령을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업무를 영위한 구체적인 태양 및 피고인이 송금한 대상계좌와 다른 환치기 범인이 송금한 대상계좌와의 동일성 등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환전영업의 범위를 벗어난 이른바 ‘환치기’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지급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의 범의도 간접사실들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제목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16. 8. 29. 선고 주요판결]
작성일  2016-08-31
첨부파일  대법원_2012두2719.pdf,  
내용
2012두27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명의신탁자’의 개념에 관한 해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는, ‘명의신탁약정’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제1호), ‘명의신탁자’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로 각 정하고 있다(제2호).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ㆍ체계ㆍ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이고, 명의신탁약정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도 법률상 대리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원고가 미성년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미성년 자녀들 소유지분에 관하여 소외인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소외인의 명의로 등기를 마쳐준 사실관계에서, 원고는 명의신탁을 대리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미성년 자녀들 소유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등기 금지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안

제목  재개발조합의 시공자선정결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대법원 2016. 8. 29. 선고 주요판결]
작성일  2016-08-31
첨부파일  대법원_2013다50466.pdf,  
내용
2013다50466 총회결의무효확인 (아) 파기환송(일부)
[재개발조합의 시공자선정결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설회사가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경우, 그 시공자선정결의가 정관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평가할 수 있는 요건 및 이 사건 시공자선정결의가 정관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1조,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어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4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2006. 5. 24. 법률 제7960호) 제2항 등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06. 8. 25. 전에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설립준비를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경우에는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11조가 적용되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 때에 시공자를 반드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38366 판결 등 참조).
한편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06. 8. 25. 전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은 주택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시공자의 선정을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도시정비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시공자 선정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정관에서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의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➀ 피고 조합의 정관에 ‘시공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➁ 1차 총회 당시 ○○건설 등 3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조합원 수보다 서면결의서를 포함한 투표수가 250여 표 초과되어 시공사 선정이 무산되었고, 이후 입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2차 총회에서 ‘○○건설·△△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되었는데, ➂ 이후 ○○건설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1차 총회 직전까지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1인당 500,000원에서 35,000,000원의 돈을 지급하여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① 피고의 정관에서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정한 것은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입찰에 참여한 ○○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서면결의서 등을 받아 이를 총회에 제출하거나 금원을 받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도록 한 것은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관에서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인 점, ③ 피고가 1차 총회가 무산된 후 시공자 선정절차를 새로 진행하였고, ○○건설은 종전과 달리 △△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사정은 인정되나, ○○건설의 금품 살포 규모와 시기, 이러한 내용이 2차 총회까지 드러나지 아니한 점, ○○건설은 2차 총회 직전에도 관련 용역업체에 수십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조합원들이 2차 총회에서 ‘○○건설·△△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한 정관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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