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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디자인도 권리 있을까

대법원은 위의 비교, 확인 대상디자인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일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다고 판결함. 자료=대법원 판례속보. 제목   자유실시디자인 사건[대법원 2016. 8. 29. 선고 주요판결] 작성일   2016-08-31 첨부파일    대법원_2016후878.pdf ,   내용 2016후878  권리범위확인(디) (가) 파기환송 [자유실시디자인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이 공지디자인에 의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하고, 다만, 본체의 외주면이 비교대상디자인에서는 만곡진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에서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조임볼트와 본체 사이 단턱 형성의 정도, 본체와 배출구 연결 부분의 각도 등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지만, 이러한 차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제목   기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실효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8. 29. 선고 주요판결] 작성일   2016-08-31 첨부파일    대법원_2016두33902.pdf ,   내용 2016두339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기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실효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