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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하루] 아름다운 양보

아름다운 양보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미국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렸습니다. 이 선발전은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두 여자 선수가 결승전에서 맞붙었습니다. 매트 위에서 두 선수는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경기 시작과 동시에 기권하고 매트에서 내려왔고 뒤따라 내려온 상대 선수가 기권한 그 선수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날 경기를 포기한 선수는 한국계 미국인 '에스더 김'이었고 그리고 뜻밖의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는 '케이 포'라는 선수였습니다. '케이 포' 선수는 준결승전에서 다음 경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쳤습니다. 그 상태에서 경기했더라면 '에스더 김' 선수가 우승해서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김' 선수는 그 사실을 알고 그녀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경쟁자에게 올림픽 출전권을 양보한 것입니다. 기자들은 올림픽 출전권을 포기한 이유를 묻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케이 포는 나보다 실력이 한 수 위에 있는 선수입니다. 나는 올림픽에 출전할 적임자에게 기회를 주었을 뿐입니다." 이날 두 선수는 모두 승자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하루, 따뜻한 편지 718호, 아름다운 양보 대한민국이 요즘 참 어지럽습니다. 이 같은 총체적 난맥상을 기회로 틈타 여기저기서 차기 대권을 꿈꾸는 잠룡들이 매일같이 언론이 좋아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위의 에스더 김과 케이 포 이야기와 같이 자신보다 실력이 한 수 위에 있는 대권주자에게 출전권을 양보할 생각은 아직까진 없나 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위기의 대한민국을 일으킬 적임자에게 기회를 줄, 아름다운 양보를 해줄 잠

공개 개인정보, 영리목적 사용 可

2016. 8.25 수신 대법원 뉴스레터 화면 캡처. 대법원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외부 공개된 웹페이지 상의 개개인의 프로필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침해되지 않고 개인보호법에도 위배되지 않다는 결정이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 이용 등의 행위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이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하다는 의미다. 아래는 8월25일자 대법원 뉴스레터 '공개된 개인정보, 영리목적으로 사용 가능할까?' 본문.  공개된 개인정보, 영리목적으로 사용 가능할까?   [대법원 2014다235080] ▣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원고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OO대학교(1984년 공립대학교로 전환되었다가 2013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됨) 교수로 재직 중임 ●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는 종합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A’(이하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법률신문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조인 데이터베이스상의 개인정보와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이 사건 사이트 내의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개인정보만 따로 떼어내어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 A가 제공하는 다른 콘텐츠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요금을 받는 방식임)로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음 ●  피고 A는 2010. 12. 17.경 원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 사건 사이트 내의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 오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