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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 지급되던 위로금 폐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 제도가 관련 국제조약에 의거 자칫 금전적 보상으로 비춰질 수 있음에 따라 전격 폐지됐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월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부문에서 '위로금' 부문을 삭제하고 '장제비, 진료비'로 변경됐습니다.

이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이스탄불 선언(DICG·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스탄불 선언(장기매매 및 해외 원정이식 예방 논의, ’08년 세계이식학회·세계신장학회)의 이행을 관리하는 실행위원회(’15.11월)

다만 위로금이 폐지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증건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제비와 진료비는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기증자 예우 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 사업,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선정해 유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장례지도사 파견 등의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기증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 심리치료 등 추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지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e/e6/Lost_towel_number_15_found.JPG/1280px-Lost_towel_number_15_found.JPG


junatow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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