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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예] 유명 연예인 앞세워 외연 확장 베개업체 허위·과장광고 적발 과징금 2억여원




국내 유명 연예인들을 앞세워 광고하며 외연을 확장해온 한 베개 제조사가 수년간 허위 과장 광고를 자행해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료 효과 등을 허위·과장 광고한 가누다 견인베개 판매업체 ㈜티앤아이(대표이사 유영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월1일 밝혔습니다. ㈜티앤아이는 2013년 9월27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이 철회되었음에도 신문과 홈페이지에 '가누다 베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 협회 공식 인증 기능성 베개, 가누다' 등으로 허위광고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포장 박스와 사용 설명서에는 '일자목, 거북목 교정 효과' '뇌 안정화, 전신 체액 순환 증진' '목디스크,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등의 수면장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등으로 치료 효과를 허위·과장하여 홍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광고자는 광고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증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주)티앤아이는 이를 실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 했습니다. 아울러 2012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는 제품 설명서에 실용 신안 등록을 받은 사실이 없는 데도 '실용 신안 등록'으로 허위거짓 표시한 사실도 추가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티앤아이에 향후 금지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9,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인증이나 등록, 치료 효과 등에 객관적 근거없이 표시 광고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티앤아이는 지난 2015년 유명 탤런트 소지섭씨를 광고모델로 내세워 활발히 홍보해왔으며, 다수의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대상으로 협찬 사진을 찍어 대중에게 홍보해왔습니다.



가누다 협찬 일부 연예인(유명인) 사진



*사진, 가누다 홈페이지 갈무리



junatow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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