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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寢馬廁] 대한민국 땅 32조원어치 우리땅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32조원의 땅(土)이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0.2%를 현재 외국인, 외국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근 눈에 띄는 변화는 검은머리 외국인인 교포 소유 면적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 불경기 영향인지 미국 유럽 등 서방국의 소유 면적 비중은 줄었습니다. 아울러 공장이나 주거, 상업용 등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 면적은 대폭 감소한 반면, 임야·농지 등의 투기목적이라고 의심되는 부지의 외국인 소유 비중은 4조6천억원에서 14조2천억원으로 3배가량 폭증했습니다. 결국 최근 외국인 보유 국내 부동산 시장은 우리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국적의 개인 및 외국법인이나 단체 등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3,223만㎡(232㎢),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2조2,608억원(공시지가 기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2,552만㎡(54.1%), 합작법인 7,511만㎡(32.3%), 순수외국법인 1,941만㎡(8.4%), 순수외국인 1,163만㎡(5.0%), 정부·단체 등 56만㎡(0.2%) 순입니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1,838만㎡(51.0%), 유럽 2,134만㎡(9.2%), 일본 1,881만㎡(8.1%), 중국 1,685만㎡(7.2%), 기타 국가 5,685만㎡(24.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용도별 보유 현황.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4,192만㎡(61.1%)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329만㎡(27.3%), 레저용 1,250만㎡(5.4%), 주거용 1,048만㎡(4.5%), 상업용 404만㎡(1.7%) 순입니다. 시도별로는 경기 3,841만㎡(16.5%), 전남 3,804만㎡(16.4%), 경북 3,484만㎡(15.0%), 강원 2,340만㎡(10.1%), 제주 2,037만㎡(8.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6년 상반기에는 ’15년 말 대비, 396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안방보험그룹이 동양생명보험(주)을 인수하며 249만㎡ 토지를 취득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아울러 외국인이 상속·증여 등으로 159만㎡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체별로는 순수외국법인 200만㎡, 순수외국인 134만㎡, 외국교포 117만㎡ 증가했습니다. 감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합작법인 54만㎡ 감소, 정부단체 등에서도 1만㎡ 감소했습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262만㎡, 미국 97만㎡, 기타국가 101만㎡, 일본 11만㎡ 증가했습니다. 반면 유럽 측은 75만㎡ 감소했습니다. 용도별로는 임야 등 기타 용지 378만㎡, 레저용지 54만㎡, 주거용지 32만㎡ 증가했고, 공장용지 65만㎡, 상업용지 3만㎡가 감소했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 242만㎡, 강원 176만㎡, 충북 105만㎡으로 증가, 전남 23만㎡, 제주 22만㎡, 울산 17만㎡, 서울 15만㎡ 등이 감소했소했습니다.



주체별 보유 현황.


특히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제주지역의 현재 외국인 보유토지는 2,037만㎡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제주 전체면적의 1.1%를 차지합니다. 국적별로 중국(853만㎡, 41.9%), 미국(368만㎡, 18.1%), 일본(237만㎡, 11.6%) 순입니다. 작년 ‘15년 말고 비교하면 22만㎡가 감소한 면적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외국인의 투자 위축이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진행하던 서귀포시 여래휴양단지조성 사업이 중단돼 관련 부지 33만㎡를 매각 처분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6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평생 대한민국서 대한국민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 땅 한번 못 가져본 사람들이 있음을 비춰볼 때, 비록 우리가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살아가고 있다지만 이 같은 소식을 접하면서 한국인으로서 생각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토 위의 건축물을 소유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선조가 목숨을 바쳐 싸워 지키고 가꿔온 우리의 땅은 함부로 매매하거나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너무 민족주의적인가요?


junatow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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