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의 추악한 민낯, 국가조사 조직적 방해
또다른 국정농단 사건, 하지만 처벌수위는 극미
비선실세 & 대선이슈에 묻혀 조용히 넘어간 사건
또다른 국정농단 사건, 하지만 처벌수위는 극미
비선실세 & 대선이슈에 묻혀 조용히 넘어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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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에 경악할 만한 사건이 '또' 하나 벌어졌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발칵 뒤집혀지는 동안 또다른 국정농단 사건이 우리 '몰래'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명예의 주인공은 바로 국내 2대 철강기업이라는 현대제철 주식회사.
현대제철이 정부의 정당한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현대제철이 대한민국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일말의 기업윤리와 책임의식은 있는 기업인지 의문이라는 날선 반응이 나올 만한 사건입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제철과 소속 직원에게 총 3억 1,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현장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추후 사회에 미칠 악영향과 죄질에 비해서는 처벌수위가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현대제철이 벌인 추악한 민낯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제철 소속 직원 2명은 공정위 1차 현장조사 기간인 작년 12월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사내 이메일, 전자파일 등 전산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2차 현장 조사에서는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이 조직적으로 직원들의 USB 승인 현황을 은닉하며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사건의 혐의자들이 대대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동안, 우리 경제계 한편에서도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의 정당한 수사를 조직적으로 막아왔던 것입니다.
현대제철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 행위가 확인되자, 공정위 소속 담당 조사관은 해당 현대제철 직원 11명에게 증거 자료가 담겨있는 USB 제출을 공식 요구했지만 이도 전원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임원,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집단적 거부 행위를 만류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현대제철 측에 재차 요청했으나, 현대제철은 이 역시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표현을 빌려 막가자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현대제철의 이번 막장 행태를 보면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은 온데간데없어 보입니다. 그야말로 적폐 중에 적폐, 죄질이 무척 안 좋은 사건의 표본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국정농단 사태로 비탄에 젖어 있는 동안, 한편에서는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이 이 같은 파렴치한 불법을 자행해왔단 사실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청와대에서 국정농단 관련 증거자료가 지워지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휴대전화 기록를 전면 삭제하고, 최순실씨가 주위의 입을 틀어막으며 대대적으로 증거인멸을 꾀하는 동안, 현대제철도 같은 기간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후속조치에 있습니다. 이 같은 현대제철의 비상식적인 방해행위에도 공정위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나 처벌을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현대제철의 이런 황당한 막장조사방해 행위에 공정위는 고작 3억1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국정농단의 뒤에 숨어 조용히 넘어가고, 또 그 추악했던 조직적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결과가 발표될 때는 '대선'에 묻혀 또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발표하며 "올해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7월 19일부터는 조사 거부 · 방해 행위에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10월 19일부터는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 공정위의 조사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방해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거부 · 방해, 자료 미제출 등에 철저히 조사하여 제재할 계획"임을 밝혔지만 그 소리는 너무 미약해 부질없어 보입니다.
현대제철이 정부의 정당한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현대제철이 대한민국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일말의 기업윤리와 책임의식은 있는 기업인지 의문이라는 날선 반응이 나올 만한 사건입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제철과 소속 직원에게 총 3억 1,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현장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추후 사회에 미칠 악영향과 죄질에 비해서는 처벌수위가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현대제철이 벌인 추악한 민낯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제철 소속 직원 2명은 공정위 1차 현장조사 기간인 작년 12월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사내 이메일, 전자파일 등 전산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2차 현장 조사에서는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이 조직적으로 직원들의 USB 승인 현황을 은닉하며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사건의 혐의자들이 대대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동안, 우리 경제계 한편에서도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의 정당한 수사를 조직적으로 막아왔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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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 행위가 확인되자, 공정위 소속 담당 조사관은 해당 현대제철 직원 11명에게 증거 자료가 담겨있는 USB 제출을 공식 요구했지만 이도 전원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임원,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집단적 거부 행위를 만류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현대제철 측에 재차 요청했으나, 현대제철은 이 역시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표현을 빌려 막가자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현대제철의 이번 막장 행태를 보면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은 온데간데없어 보입니다. 그야말로 적폐 중에 적폐, 죄질이 무척 안 좋은 사건의 표본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국정농단 사태로 비탄에 젖어 있는 동안, 한편에서는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이 이 같은 파렴치한 불법을 자행해왔단 사실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청와대에서 국정농단 관련 증거자료가 지워지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휴대전화 기록를 전면 삭제하고, 최순실씨가 주위의 입을 틀어막으며 대대적으로 증거인멸을 꾀하는 동안, 현대제철도 같은 기간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후속조치에 있습니다. 이 같은 현대제철의 비상식적인 방해행위에도 공정위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나 처벌을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현대제철의 이런 황당한 막장조사방해 행위에 공정위는 고작 3억1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국정농단의 뒤에 숨어 조용히 넘어가고, 또 그 추악했던 조직적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결과가 발표될 때는 '대선'에 묻혀 또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발표하며 "올해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7월 19일부터는 조사 거부 · 방해 행위에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10월 19일부터는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 공정위의 조사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방해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거부 · 방해, 자료 미제출 등에 철저히 조사하여 제재할 계획"임을 밝혔지만 그 소리는 너무 미약해 부질없어 보입니다.
junatow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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