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의 추악한 민낯, 국가조사 조직적 방해 또다른 국정농단 사건, 하지만 처벌수위는 극미 비선실세 & 대선이슈에 묻혀 조용히 넘어간 사건 https://www.hyundai-steel.com/upload/CA01/201026165614624.jpg 대한민국 사회에 경악할 만한 사건이 '또' 하나 벌어졌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발칵 뒤집혀지는 동안 또다른 국정농단 사건이 우리 '몰래'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명예의 주인공은 바로 국내 2대 철강기업이라는 현대제철 주식회사. 현대제철이 정부의 정당한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현대제철이 대한민국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일말의 기업윤리와 책임의식은 있는 기업인지 의문이라는 날선 반응이 나올 만한 사건입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제철과 소속 직원에게 총 3억 1,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현장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추후 사회에 미칠 악영향과 죄질에 비해서는 처벌수위가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현대제철이 벌인 추악한 민낯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제철 소속 직원 2명은 공정위 1차 현장조사 기간인 작년 12월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사내 이메일, 전자파일 등 전산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2차 현장 조사에서는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이 조직적으로 직원들의 USB 승인 현황을 은닉하며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사건의 혐의자들이 대대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동안, 우리 경제계 한편에서도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의 정당한 수사를 조직적으로 막아왔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