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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寢馬廁] 독재는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

머지않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직무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자리에서 물러난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民)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에 의해 막대한 국가권력이 남용되는 '독재'를 막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으로 권력을 분산해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제기능을 못 하게 될 경우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대한민국은 엄격히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본래 영역인 행정(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닌 상호 견제해야 할 여타 영역인 사법의 큰 파이 및 입법의 작은 파이까지 사실상 관례라는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폐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삼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감안하지 말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제일의 원칙은 반드시 뇌리에, 가슴 깊은 곳에 단단히 각인한 채 국가통치, 국가행정에 관한 모든 직무에 임해야 한다는 틀에 박힌 원칙적인 소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 이 모양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제일원칙은 언제나 뒷전 신세입니다. 이 같은 원칙을 지켰다면, 응당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못된' 의사결정들이 국가 최고권력뿐만 아니라 사회를 떠받치는 공적영역 곳곳에서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견제와 감시라는 사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때문입니다. 국가에는 천차만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무수한 주권자가 있습니다. 국민을 대리해 국가정치에 임하는 자들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제일원칙을 근저에 두고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에 어긋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주고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의사결정은 기득권 위주로 흘러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법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독재, 獨裁명사 1. 모든 권력을 쥐고 독단으로 사물을 지배하는 것. 또는, 그리 되는 일.



독재는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독재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 군사 쿠데타 정권만 독재가 아닙니다. '독재'라는 단어를 우리의 의식의 틀에 너무 협소하게 가둘 경우, 우리는 독재가 독재인 줄 인식하지 못 하고서,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받는 삶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형식적인 삼권분립이라서 '독재'가 언제 어느 때고 쉽게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취약합니다. 작은 독재도 무서운 법입니다. 독재는 독재를 낳고, 그 독재는 또 다른 독재를 낳아 서서히 민중의 목을 조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당연한 독재는 없나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민(民)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진1, https://pbs.twimg.com/profile_images/587579872483999746/bEJpj1To.jpg
사진2, http://cfile2.uf.tistory.com/image/01727343514391BB34D1FE
사진3, https://pixabay.com/p-1294256/?no_re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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