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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예] 의협·전의총·의원협, 조직적 강요 일삼다 과징금 11억 철퇴

우리 사회 엘리트들의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협, 전의총, 의원협 등 국내 대표적 의료인 입장을 대변하는 이익단체 3곳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위법적 강요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단체는 의료기기 업체, 검사기관 등에 한의사와의 거래를 중지하라는 반협박성 강요를 조직적으로 일삼은 불공정행위가 공정위 감시망에 포착됐습니다.

3개 의사단체들이 한의사의 관련 의료 장비 등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 이 같은 옳지 못한 조폭식 갑질 처방이 아니라 제도정비 같은 처방을 내렸어야 마땅합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 기기 업체, 진단 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전국의사총연합(최대집 박병호 공동대표),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등 3개 의사 단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3,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이익단체들의 갑질은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 초음파 기기 판매 업체인 GE헬스케어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를 어길 경우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공문을 보내, 수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거래 여부를 감시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갑질 때문에 GE는 한의사와 거래를 전면 중단했고, 거래 중이던 초음파 기기 9대의 손실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대한의사협회는 GE에 사과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을 입장인 GE는 끝내 의협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협은 2011년 7월 진단 검사 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 검사를 해준다는 회원 제보를 받고, 국내 1~5순위의 대형 진단 검사 기관들에게 한의사의 혈액 검사 요청을 거부할 것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 거절 요구를 받은 기관 중 일부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고, 일부 기관은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의협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도 이 같은 한의사 거래처들을 압박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전의총은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 2014년 7월 씨젠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4년 6월에는 이원의료재단 등 주요 기관에도 거래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거래 거절 요구를 받은 3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시 중단했다고 합니다.

대한의원협회 또한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했으며, 마찬가지로 거래 거절 요구를 받은 2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습니다.

이번 3개 단체의 갑질행위를 적발한 공정위는 의사 단체가 의료 기기 판매 업체와 진단 검사 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의사의 한방 의료 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GE는 한의사와 거래 예정이던 초음파 진단기 9대의 계약을 본사 손실 부담으로 파기했고, 진단 검사 기관은 한의사 수요처를 상실하는 등 관련 사업자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한의사들은 혈액 검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확한 진단, 한약 처방, 치료 과정 확인 등 영업의 어려움과 초음파 진단기 구매 차단으로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도 약화됐다고 합니다.

한의원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들도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의료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10억 원, 전국의사총연합 1,700만 원, 대한의원협회 1억 2,000만 원 등 총 11억 3,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과징금 부과율로는 이 같은 대한민국을 좀먹는 불공정행위를 뿌리부터 근절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팽배합니다. 징벌적 과징금, 손배배상 등의 제도가 신속히 도입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