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백화점 호텔 테마파크 등 대규모 집객시설에 대해 원인자 책임원칙을 들어 교통혼잡 책임을 더욱 강력하게 묻습니다.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 적용 구역 및 시설물을 명확히 하고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11일, 서울시는 서울시 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 등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실제 교통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정기준과 모호한 법령 문구 등으로 인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지난 10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내 시설물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설물로 인한 교통혼잡 확산을 억제하고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시설물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원인자 부담원칙 체계가 구축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제2롯데월드 및 현대 GBC 등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에 대해서는 준공 전 선제적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정기준이 마련돼, 준공 후 예상되는 교통혼잡을 미리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제30조 제1항'을 살펴보면, 기존 '구역을 둘러싼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 혼잡시간대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평균 하루 3회 이상 발생' 문구를 '구역을 통과하거나 둘러싼 도로에 혼잡시간대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21회 이상'으로 개정했으며, 혼잡시간대 도로의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도 '10km/h 미만'에서 '15km/h 미만'으로 강화했습니다.
교통혼잡 특별관리 시설물에 관한 내용의 시행령 제30조 제2~3항에서는 '시설물의 주출입구에 접한 도로' 부분을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50층 이상 건축물은 해당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에서 혼잡시간대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주차장을 공동 사용하는 2개 이상의 시설물의 경우 하나의 시설물로 간주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개정된 명문 규정을 바탕으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시설물의 용도, 지역특성 등에 따라 시설물 특성별 맞춤형 교통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지역 혼잡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면세점 등에 대해서는 관광버스 주차장을 확보하여 운영토록 하는 등 주차장 이용제한에 대한 세부 시행기준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교통수요관리 조치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해 1)혼잡통행료 부과징수, 2)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3)주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등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 4)그 밖의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 등을 해당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앞서 개장 전부터 교통대책 문제로 시와 갈등을 빚은 바 있는 롯데측의 국내 최고층 건축물인 제2롯데월드 주변도로의 교통현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상반기 중에 제2롯데월드를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부설주차장유료화, 진출입통행체계 개선 등 제2롯데월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단계적으로 롯데 백화점(면세점) 본점, 신세계 백화점(면세점) 본점, 두산타워(면세점) 등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대형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대해서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절차는 지정계획 수립→공청회개최→지방교통위원회 심의→국토부 승인→확정고시 등의 세부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사진: 방콕 교통 정체,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Bangkok_traffic_by_g-ha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