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무슬림 테러단체 아부사야프그룹(Abu Sayyaf Group) 피랍 인질들. |
필리핀 한 무슬림 무장 테러단체로부터 지난해 10월 중순 납치돼 90여 일 가까이 감금돼 고초를 겪어온 한국인 선장과 필리핀인 선원 등 인질들이 마침내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10월20일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인근 해상을 지나던 우리 국적 선박 동방자이언트호가 필리핀 무슬림 무장 테러단체인 아부사야프(Abu Sayyaf Group)의 습격을 받아 한국인 선장 및 필리핀인 선원 1명 등 총 2명이 납치됐다가 1월14일 무사히 석방됐다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날 풀려난 선장 및 인질들은 여행금지구역이자 필리핀 반정부 무장단체가 활동하는 지역으로 악명이 높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Mindanao) 지역 인근 섬인 홀로섬(Jolo) 현장에서 오전 10시40분경(한국시간 기준) 석방됐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인 선장은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로 이동해 건강검진 후, 귀국할 예정입니다.
당시 동방자이언트호에 함께 승선하고 있던 다른 선원들은 배 안의 긴급방호시설로 긴급 대피해 납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선장을 비롯한 필리핀인 선원 1명은 무장납치단체에 의해 피랍돼 그간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예상됐던 대로 피랍단체 아부사야프는 인질들을 볼모로 선사 측에 몸값을 요구해왔습니다. 인질들은 3개월여의 지난한 협상 끝에 다행히 합의가 이뤄져 이날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석방조건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3개월여를 피랍단체와 협상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선사 측은 또다른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불법무장 피랍단체인 아부사야프(Abu Sayyaf Group)가 활동하는 지역 일대의 여행금지 지역 지정 기간을 2017.7.31까지 연장키로 했다며, 여행을 말아줄 것과 우리 국적 선박들이 해당 수역을 항행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필리핀 여행금지 지역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여행금지 지역을 허가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진, Abu Sayyaf Group, http://www.centerforsecuritypolicy.org/2016/04/22/abu-sayyaf-kidnapping-enterprise-puts-philippines-on-edge/
Junatow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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