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Posts

Showing posts with the label 개정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 지급되던 위로금 폐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 제도가 관련 국제조약에 의거 자칫 금전적 보상으로 비춰질 수 있음에 따라 전격 폐지됐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월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부문에서 '위로금' 부문을 삭제하고 '장제비, 진료비'로 변경됐습니다. 이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이스탄불 선언(DICG·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스탄불 선언(장기매매 및 해외 원정이식 예방 논의, ’08년 세계이식학회·세계신장학회)의 이행을 관리하는 실행위원회(’15.11월) 다만 위로금이 폐지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증건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제비와 진료비는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기증자 예우 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 사업,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선정해 유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장례지도사 파견 등의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기증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 심리치료 등 추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지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e/e6/Lost_towel_number_15_found.JPG/1280px-Lost_towel_number_15_found.JPG junatown@gmail.com

2월23일부터 온라인 판매 화장품 모든 제조성분 표시 의무화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화장품을 유통하는 판매사(자)는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모든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월23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 기존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토록 명문화 했습니다. 또한 영유아용품의 안전 표시 강화를 위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상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에도 KC인증 필 유무를 표시토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상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해 ‘자율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안전 확인 대상 전기 용품’으로 변경했습니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의 명칭 변경사항도 반영해 ‘유전자 재조합 식품’를 ‘유전자 변형 식품’, ‘유전자 변형 건강 기능 식품’로 변경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사전에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 바 있습니다. 이미지, https://pixabay.com/p-1367765/?no_redirect junatown@gmail.com

[寢馬廁] 청탁금지법 시행 넉달 만에 무너지는가

정부가 김영란법의 식대 '3만원 이하' 규정을 '5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언론인 등 공인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대상과의 부정행위을 미연에 막기 위해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을 제한해 명문화 했습니다. 식대 3만원 이하, 선물가격 5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그런 김영란법의 금액제한이 조정될 것이라는 기류가 포착됐습니다. 정월초하루 설을 10여 일 앞둔 1월18일 연합뉴스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3·5·10'서 '5·5·10'으로 수정하기로'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내용은 기사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정부가 기존 3만원이던 밥값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며, 당장 오는 '3월'부터 변경시행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누리꾼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밥 먹는 것을 가지고 제재하나'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합리적'이라는 찬성 측 반응, 반면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최소 3년은 두고 보고 나서, 나중에 올려야 한다' '한끼 5만원짜리가 정상인가? 한끼 3만원도 일반 국민들에겐 그림에 떡'이라는 반대 측 반응. 양측 간 비율을 살펴보면, 반대 측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따져물으며 탄생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청탁금지법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해온 뿌리 깊은 '부정(不正)'을 타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전격 시행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박근혜

앞으로 수입인지 판매공급시 주민번호 기재 안 해도 된다

수입인지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우체국 등 수입인지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국립국악원 등 시설을 빌려 사용할 때도 대관 신청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각 기관들이 시행규칙에 근거해 해당 서비스 진행시 주민번호를 받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같은 관행이 전면 사라집니다.

서울시, 백화점 호텔 등 집객시설에 교통책임 더 강력히 묻는다

서울시가 시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백화점 호텔 테마파크 등 대규모 집객시설에 대해 원인자 책임원칙을 들어 교통혼잡 책임을 더욱 강력하게 묻습니다.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 적용 구역 및 시설물을 명확히 하고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11일, 서울시는 서울시 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 등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