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957878
질병관리본부, 황우석 박사 배아줄기세포주 등록
'난치병 환자들의 희망' 황우석신드롬이 다시 재현될 수 있을까? 2000년대 중반 사람의 체세포를 복제한 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하며 국내외서 집중 조명 받았으나, 연구조작 논란이 불거지며 소속대학에서 파면당하고 사기횡령죄 명목 등으로 고발당하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는 황우석 박사가 당국에 자신의 줄기세포주를 공식 등록하며 명예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황 박사의 이번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당국이 해당 줄기세포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다.
앞서 당국은 큰 사회적 논란을 의식한 듯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주 신청 등록을 허용하지 않았고, 대법원 소송까지 간 끝에 2015년 6월 황 박사의 승리로 매듭지어졌다.
황 박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 달인 2015년 7월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을 위한 재신청에 착수했고, 마침내 1년5개월 만에 등록이 완료된 것이다.
15일,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황우석 박사가 등록 신청한 배아줄기세포주 'Sooam-hES-1'을 등록제도에 따라 정식 등록한다면서, “이번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주는 관련 법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이므로 등록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5년 6월) 취지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단’을 개최하여 전문가 심의를 실시한 결과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이 확인돼 등록한다”고 정식 발표했다.
하지만 배아줄기세포주의 체세포복제나 단성생식 등의 유래는 황우석 박사 측에서 입증자료 등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당국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정 본부장은 한계점을 명시했다.
앞서 황우석 박사는 2015년 7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로 표기해 제출했다. 등록 절차에 따라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단의 심의과정이 진행됐고,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사항에 근거해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시료를 황 박사 측에 요청했지만, 황 박사 측이 관련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당국은 `15.6월 대법원 판결에서 단성생식에 의한 줄기세포주도 등록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유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해당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신청서 표기사항을 보완받은 후 등록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당국이 확인한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 특성을 살펴보면, Sooam-hES-1는 염색체 안정성(Karyotype) 분석 결과 정상(46,XX)으로 나타났고, 핵DNA 식별(STR) 결과 다른 배아줄기세포주와의 중복성이 없으며 2006년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에서 확인한 당시 줄기세포주와 동일한 세포주임이 확인됐다.
또한 전분화능(미분화) 유전자가 발현되고 있으며,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성질(전분화능)을 갖고 있다. 늑막폐렴 등을 일으키는 미생물인 마이코플라스마 오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 불신이 팽배한 국내 줄기세포 연구분야에서 황 박사가 어디까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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