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강업(주) 개요, 홈페이지 캡처. 천안 소재 대원강업(주)이 원자재가격의 하락을 빌미로 하도급업체에 단가인하를 소급적용한 위반행위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대원강업㈜(회장 허재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900만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대원강업(주)은 2015년 4월부터 4개월 동안 철판 및 스폰지 등 원자재가격 하락을 이유로 납품 단가를 내리기로 차량용 시트 등의 부품을 공급하는 12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습니다. 대원강업은 합의 후에 내린 가격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보다 적게는 120일, 많게는 243일 소급 적용해 2억9,600여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습니다. 허재철 대원강업(주) 회장의 CEO 메시지.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이번 조치는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적용시점을 소급한 부당감액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unatow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