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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예] 공정위, 대원강업 원자재가격 하락 빌미 단가인하 소급적용 갑질 과징금 부과

대원강업(주) 개요, 홈페이지 캡처. 천안 소재 대원강업(주)이 원자재가격의 하락을 빌미로 하도급업체에 단가인하를 소급적용한 위반행위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대원강업㈜(회장 허재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900만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대원강업(주)은 2015년 4월부터 4개월 동안 철판 및 스폰지 등 원자재가격 하락을 이유로 납품 단가를 내리기로 차량용 시트 등의 부품을 공급하는 12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습니다. 대원강업은 합의 후에 내린 가격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보다 적게는 120일, 많게는 243일 소급 적용해 2억9,600여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습니다. 허재철 대원강업(주) 회장의 CEO 메시지.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이번 조치는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적용시점을 소급한 부당감액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unatown@gmail.com

[수취인불명예]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광림건설(주)에 시정명령

종계 사육장, ⓒ안정현, 출처:http://blog.daum.net/kfem7000/8421468, 사진은 광림건설과 직접 관련 없음.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광림건설(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광림건설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광림건설은 논산 우곤리 첨단 종계사육사 신축 공사 중 판넬 공사를 위탁한 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5개월여간 시공한 기성 부분의 하도급 대금 5억6천만 원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관련법인 하도급법에서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림건설은 2014년 12월 기성 부분의 하도급 대금 1억 원을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1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광림건설에 하도급 대금 5억6천만 원과 더불어 지급 초과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이자 131만 원을 즉시 지급토록 하고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시정명령한 것으로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해습니다.  junatow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