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Posts

Showing posts with the label 청탁금지법

[네티즌생각] 사법계 '돈봉투 만찬' 무혐의⋯ 떡검 잡기 위해 탄생한 청탁금지법 이번도 작동 않나

떡검 잡기 위해 탄생한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도 못 잡는 사피아카르텔 무소불위 천상천하유아독존 사법라인 돈봉투만찬 처벌의지는 애초 없었다? 쓸모도 없는 청탁금지법 무용론 목적 상실한 청탁금지법 필요한가 이럴 바에 폐지가 정답? 갈 길 먼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구글 '돈봉투만찬' 뉴스검색 결과 캡처. 비리혐의는 적발됐으나 처벌기준이 없어 그동안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국민의 공분을 샀던 비리검찰. 소위 떡검이라고도 불리는 비리검찰을 잡기 위해 탄생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과녁을 제대로 정조준했습니다. 그 과녁은 비위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직 사법공무원. 청탁금지법이 제정 목적대로 제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까. 전 국민의 관심이 이곳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사법계의 실세들. 이번에 드러난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사법계의 추악한 실상이 그대로 까발려졌습니다. 우리 사법계의 청렴성은 과연 안녕한가. 법무부·대검찰청 '돈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이번 사건의 양대 기획자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감찰결과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21일 만. 합동감찰반은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양대 책임자를 제외한 돈봉투 만찬 자리에 참석한 나머지 8인에 대해서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고' 조처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횡령죄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판단에섭니다. 검찰국장의 직제 규정상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합동감찰반의 이

[寢馬廁] 청탁금지법 시행 넉달 만에 무너지는가

정부가 김영란법의 식대 '3만원 이하' 규정을 '5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언론인 등 공인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대상과의 부정행위을 미연에 막기 위해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을 제한해 명문화 했습니다. 식대 3만원 이하, 선물가격 5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그런 김영란법의 금액제한이 조정될 것이라는 기류가 포착됐습니다. 정월초하루 설을 10여 일 앞둔 1월18일 연합뉴스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3·5·10'서 '5·5·10'으로 수정하기로'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내용은 기사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정부가 기존 3만원이던 밥값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며, 당장 오는 '3월'부터 변경시행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누리꾼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밥 먹는 것을 가지고 제재하나'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합리적'이라는 찬성 측 반응, 반면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최소 3년은 두고 보고 나서, 나중에 올려야 한다' '한끼 5만원짜리가 정상인가? 한끼 3만원도 일반 국민들에겐 그림에 떡'이라는 반대 측 반응. 양측 간 비율을 살펴보면, 반대 측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따져물으며 탄생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청탁금지법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해온 뿌리 깊은 '부정(不正)'을 타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전격 시행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박근혜

[寢馬廁] 청렴사회 불가능할까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시행을 한달 보름 앞둔 현재까지도 그 적절성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소위 '떡검'으로 불리는 비리 검찰들로부터 촉발된 입법 논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용 기준이나 범위 대상 등을 두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과연 적절한 것인가. 아니, 적법하긴 한 것인가. 헌재는 최근 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으로 최종 결정내렸습니다. 청탁금지법의 9월말 시행은 이제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멈추지 못할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과연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몰고 올 거대한 파장을 지켜낼 든든한 방파제는 준비돼 있을까. 벌써부터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은둔형 외톨이 되기를 선택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서는 은밀히 기상천외한 청탁방안들을 구상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러다 우리 사회가 더 기형적인 청탁문화, 은둔형 외톨이들로 넘쳐나는 사회가 되진 않을까 걱정 아닌 걱정도 하게 됩니다. 시쳇말로 포켓몬고 덕분에 은둔형 외톨이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소상공인들이 걱정입니다. 비리 공무원 없애겠다고 추진한 입법이 되레 서민들 살림살이만 더욱 팍팍하게 만들진 않을지. 이런 법 없이는 이미 우리 사회가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자정 능력이 사라진 것인지. 사실, 살아가다 보면 여기저기서 누가 누구에게 뭘 줬네 하는 청탁 관련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들릴 때, 이를 나무랄 용기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자괴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자신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지, 우리 사회의 병폐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됩니다. 청탁금지법 없이는 이미 우리 사회가 청렴사회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청탁금지법이 나침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을까요. 아직 논란은 많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