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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산책] '대도불거 민진류(大盜不去 民盡劉)' 다산이 말한 큰 도적은 누구?

http://www.hyundaenews.com/imgdata/hyundaenews_com/201306/2013062528106153.jpg 큰 도적을 제거해야 큰 도적을 제거하지 않으면 백성이 다 죽을 것이다. 大盜不去, 民盡劉. 대도불거, 민진류. -  정약용 (丁若鏞, 1762~1836),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감사론(監司論)」 해설    18세기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통렬히 지적하고 강력한 개혁을 주장했던 다산(茶山) 선생께서 지방의 최고 관리인 감사(監司), 관찰사(觀察使)에 대해 논하신 글이 바로 「감사론」입니다. 이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깊은 밤, 담에 구멍을 뚫고 문고리를 따고 들어가서 주머니를 뒤지고 상자를 열어 옷이며 이불, 그릇 등을 훔치거나 가마솥을 떼어 메고 도망하는 자가 도적인가? 아니다. 이는 단지 굶주린 자가 배가 고파 그런 것이다.    칼이나 몽둥이를 품에 감추고 길목을 지키다가 길가는 사람을 가로막고 소나 말, 돈을 빼앗은 다음 그를 찔러 죽여서 증거를 없앤 자가 도적인가? 아니다. 이는 단지 어리석은 자가 본성(本性)을 잃어서 그런 것이다.    멋진 안장을 얹은 준마를 타고 부하 수십 명을 이끌고 가서, 횃불을 켜고 창과 칼을 벌여 세운 다음, 부잣집을 골라 곧장 마루로 올라가 주인을 묶고 재물 창고를 몽땅 털고 창고를 불사른 뒤 감히 발설하지 못하도록 거듭 다짐을 받는 자가 도적인가? 아니다. 이는 단지 오만한 자가 배우지 못하여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도적인가? 관리가 되어 부신(符信) 주머니를 차고 인끈을 두르고 한 성(城)이나 한 보(堡)를 마음대로 다스리면서, 온갖 형벌 도구를 진열해 놓고 날마다 춥고 배고파 지칠 대로 지친 백성들을 매질하면서 피를 빨고 기름을 짜내는 자가 도적인가? 아니다. 이는 단지 비슷하기만 할 뿐 역시 작은 도적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보통의 도적은

[고전산책] 목차는 책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

https://pixabay.com/ko/%EC%97%B4%EB%A6%B0-%EC%B1%85-%ED%8E%98%EC%9D%B4%EC%A7%80-%EC%96%B4%EB%93%9C%EB%B2%A4%EC%B3%90-%EC%A7%80%EC%8B%9D-%EB%8F%84%EC%84%9C%EA%B4%80-%EC%82%AC%EC%97%85-%EC%88%98%EB%8F%99-%ED%95%99%EC%8A%B5-163975/# 2017년 5월 15일 (월) 사백일흔아홉 번째 이야기 목차에 대하여 번역문    청 성조(淸聖祖) 강희(康熙) 때에 여러 신하에게 명하여 국(局)을 설치하고 『도서집성(圖書集成)』을 편찬하게 하였는데, 세월만 보내다가 완성하지 못하였다. 세종(世宗) 옹정(雍正) 초년에 글 잘하는 신하들에게 책임을 맡겨 감독하게 한 지 3년 만에 비로소 완성하였는데, 장정석(蔣廷錫)-벼슬이 태학사(太學士)에 이르렀고 시호는 문숙(文肅)이며 강남(江南) 상숙(常熟) 사람이다.-이 총재(總裁)가 되었다. 모두 6휘편(彙編) 32전(典) 6천 1백 9부(部)에 1만 권이며, 또 목록(目錄) 40권이 있다    우리나라 정조(正祖) 병신년(1776)에 부사(副使) 서호수(徐浩修)에게 명하여 비싼 값으로 『도서집성』을 구입하여 다시 장책하게 하니 모두 5천 20책에 5백 2투(套)였는데, 개유와(皆有窩)에 수장(收藏)하였다. 경자년(1780) 봄에 나의 조고 형암공(炯菴公: 이덕무(李德懋))에게 명하여 부목(部目)을 초하고 서제(書題)를 쓰도록 하였는데, 상의 주부(尙衣主簿) 조윤형(曺允亨)은 서명(書名)을, 사자관(寫字官)은 부목을 쓰게 하여 40일 만에 끝마쳤다. ……    여금(余金)의 『희조신어(熙朝新語)』에 “강희 때에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 1만 권을 만들었으니 모두 32전(典)이다. 그 내용은 건상전(乾象典)ㆍ세공전(歲功典)ㆍ역법전(歷法典)ㆍ서징전(庶徵典)ㆍ곤여전(坤輿典)ㆍ직방전(

[고전산책] 다산의 가르침 '관리가 받아도 되는 선물은 없다'

http://mahan.wonkwang.ac.kr/culture/2009-01/EMB530a.jpg 선물은 이미 뇌물이다 선물로 보내온 물건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은정(恩情)이 맺어졌으니 이미 사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饋遺之物, 雖若微小, 恩情旣結, 私已行矣。 궤유지물, 수약미소, 은정기결, 사이행의。 -  정약용 (丁若鏞, 1762~1836), 『목민심서(牧民心書)』 권2 「율기(律己)」 6조(條) 중 「청심(淸心)」 해설    다산은 관리가 받아도 되는 선물은 없다고 단언하였다. 관리들이 받은 선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미 뇌물이다. 정약용은 호의로 주는 작은 선물이 거대한 부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래서 목민관은 좀 미련해 보일지라도 대추 한 알이라도 그냥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정약용이 목민관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덕목이 바로 청심(淸心), 청렴함이었다. 목민심서의 율기(律己) 중에 1조가 목민관의 절제되고 엄숙한 생활을 말하는 칙궁(飭躬)이라면 그 다음이 청심(淸心)이었다. “청렴은 수령의 본무로,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모든 덕(德)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 할 수 있는 자는 없다.[廉者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 不廉而能牧者 未之有也]”    목민(牧民)이란 백성을 기른다는 말이다. 백성을 기르는 목민관은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백성을 편안히 할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지성으로 잘되기를 바라야 한다. 인간의 본성을 하늘에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학자들 중에 백성을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그냥 두면 물욕(物慾)에 빠져서 금수와 가까워지므로 인의예지를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민이라 생각했다.    정약용은 이런 이상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싶었지만 몸은 유배지에 매인 몸, 그리하여 목민의 꿈은 그저 마음에만 담아두는 심서(心書

[고전산책] 성공과 패망, 안정과 위험은 함께 온다 -잠곡 김육

역사 앞에서 성공이 되려 하면 패망 싹트고, 안정이 되려 하면 위험 이르네. 垂成敗忽萌 欲安危已至 수성패홀맹 욕안위이지 -  김육 (金堉, 1580∼1658), 『잠곡유고(潛谷遺稿)』 제1권 「관사유감(觀史有感)」 중에서 해설    왜란과 호란은 조선 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이었다. 전쟁의 상흔은 깊었고, 그 여파는 국제적이었다. 이런 양란의 시기를 살다 간 인물이 잠곡 김육이다. 이 때문인지 잠곡은 평생 나라와 민생을 위한 우국충정으로 일관했다. 늦은 나이에 벼슬길에 나아가 영의정으로 현달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글을 모아 편찬된 『잠곡유고』에는 이러한 뜻이 잘 드러나 있다. 이 경구는 「관사유감」이라는 오언 고시(五言古詩)에 나온다. ‘역사책을 보고 느낌이 있어서’라는 뜻인데, 전문은 이렇다. 옛 역사책 보고픈 맘이 없는 건 / 古史不欲觀 볼 때마다 번번이 눈물 나서네 / 觀之每迸淚 군자들은 반드시 곤액 당하고 / 君子必困厄 소인들은 많이들 뜻 얻었다오 / 小人多得志 성공이 되려 하면 패망 싹트고 / 垂成敗忽萌 안정이 되려 하면 위험 이르네 / 欲安危已至 그 옛날 삼대 시대 이후부터는 / 從來三代下 하루도 다스려진 적이 없다오 / 不見一日治 생민들은 그 역시 무슨 죄인가 / 生民亦何罪 저 푸른 하늘의 뜻 알 수가 없네 / 冥漠蒼天意 지난 일이 오히려 이와 같은데 / 旣往尙如此 하물며 오늘날의 일이겠는가 / 而況當時事    잠곡은 이 시에서 역사책을 보면 성공과 패망, 안정과 위험이 함께 온다고 했다. 성공에 교만하거나 안정에 도취되거나 모두 위태롭게 된다는 말이니 경계할 일이다.    잠곡은 나라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민생부터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생이 안정되면 나라도 자연히 안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민국양익론(民國兩益論)’이다. 당시 북벌론 등 허울좋은 명분론에 휩쓸리기보다는 실제 민생의 안정을 위한 국가 수취체계 개혁

[고전산책] "바다에서 올라온 세월호는 거대한 괴물 같았다⋯ 저 괴물의 배를 열어 그날의 진실을"

좌 김수항, 우 문곡집, http://cfile210.uf.daum.net/R400x0/2742133C53E6C3B418A524 자식의 무덤 앞에서 12월 26일 새벽에 아들 묘에서 곡하다 [十二月二十六日曉 哭兒墓] 그믐달 드문 별빛 새벽 구름을 비추고 빈산에 쌓인 눈은 외로운 무덤 덮었네 평생의 지극한 슬픔 오늘 밤 통곡하니 지하의 영혼은 듣고 있는가 缺月疏星映曙雲 결월소성영서운 空山積雪掩孤墳 공산적설엄고분 百年至慟今宵哭 백년지통금소곡 能遣精靈地底聞 능견정령지저문 -  김수항 (金壽恒, 1629~1689), 『문곡집(文谷集)』 권6 해설    이는 조선 숙종 때 영의정을 지냈던 문곡 김수항이 요절한 아들 김창립(金昌立, 1666~1683)을 곡한 시이다. 김수항의 여섯 아들은 김창집(金昌集), 김창협(金昌協), 김창흡(金昌翕) 등을 비롯해 모두 학문과 문장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당시 ‘육창(六昌)’이라 불릴 정도로 세간의 칭송과 주목을 받은 형제들이다. 그 중 김창립은 막내아들이어서 가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또 어려서부터 출중하여 촉망받던 인재인데 18세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었다.    아버지 김수항은 당시 영의정으로 양주(楊州) 석실(石室)의 장지까지 따라가지 못하여 더욱 깊은 슬픔을 품게 되었던 듯하다. 같은 문집 권6에는 다음 해 8월 김창립의 생일에 지은 시가 실려 있으며, 권22에는 「죽은 아이의 행장」이, 권24에는 대상 때까지 지은 제문 5편이 실려 있다. 그 형인 김창협이 지은 묘지명을 보면, 1689년 김수항이 죽음을 맞이하던 날 “네 아우의 묘지(墓誌)를 내가 오래전부터 짓고 싶었으나 슬픔이 심하여 문장을 만들 수가 없었다. 이제 나는 끝이니, 네가 꼭 묘지를 지어라.”라고 유명을 내렸다고 한다. 아들이 죽고 6년이 흐른 뒤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끝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던 것은 어려서 죽은 막내아들이었을 것이다.    12월 26일은

[고전산책] 오랜 습관에 젖어 고치지 않는 것이 옳겠느냐?

http://www.chinanews.com/tp/hd/2011/03-23 /U225P4T303D29370F14530DT20110323160600.jpg 예악 정비와 광화문의 세종대왕 번역문    임금이 좌우에게 일렀다. “예악(禮樂)은 중한 일이다. 우리 동방은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 종묘에는 아악(雅樂)을 쓰고, 조회에는 전악(典樂)을 쓰고, 연향에는 향악(鄕樂)과 당악(唐樂)을 번갈아 연주하고 있어 난잡하고 절차가 없으니 어찌 예악이라 이르겠는가? 아악은 곧 당악이니, 참작하고 개정하여 종묘에도 쓰고 조회와 연향에도 쓰는 것이 옳다. 어찌 일에 따라 그 악(樂)을 다르게 할 수 있겠느냐?”    황희(黃喜)가 대답해 아뢰었다. “향악을 쓴 지 오래이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했다. “만일 그 잘못된 것을 안다면, 오랜 습관에 젖어 고치지 않는 것이 옳겠느냐?” 좌대언 이조(李慥)가 아뢰기를 “신이 사명을 받들고 상국(上國)에 가서 보니, 봉천문(奉天門)에 항상 아악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상국의 법을 준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원문 上謂左右曰: “禮樂, 重事也. 吾東方尙循舊習, 宗廟用雅樂, 朝會用典樂, 於燕享迭奏鄕·唐樂, 亂雜無次, 豈禮樂之謂乎! 雅樂乃唐樂, 參酌改正, 用之宗廟, 用之朝會燕享可矣. 豈可隨事而異其樂乎?” 黃喜對曰: “用鄕樂久, 未能改耳.” 上曰: “如知其非, 狃於久而不改可乎?” 左代言李慥啓曰: “臣奉使上國, 觀奉天門常置雅樂.” 上曰: “上國之法, 宜遵用之.” - 『태종실록』 9년 4월 7일(기묘) 해설    역성혁명으로 조선을 세운 건국의 주역들은 나라 만들기에 무척 분주했다. 새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문물과 제도를 갖춰 뭔가 일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시 고려가 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유교 사상에 입각하여 풍속부터 개량해야 한다고 믿었던 그들은, 고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국가 전례(典禮) 정비를 그 가운데

[고전산책] 대한민국 국정농단 현 수습책은 최하책

http://i61.tinypic.com/2i16kl.jpg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명구, 삼백세 번째 이야기 병 치료법 가장 훌륭한 것은 병이 나기 전에 잘 다스리는 것이요 그 다음은 병을 치료하면서 올바른 이치대로 하는 것이니, 병에 걸려 치료를 잘못하면 사람이 일찍 죽게 된다. 太上未病而治。其次治病而得其理。病而失治。人斯夭閼矣。 태상미병이치。기차치병이득기리。병이실치。인사요알의。 -  장유 (張維, 1587~1638) 『계곡집(谿谷集)』권6, 「전주 부윤 이창기를 전송하는 글[送全州府尹李昌期序]」 해설    윗글은 계곡(谿谷) 장유가 전주 부윤으로 임명되어 내려가는 이명준(李命俊, 1572~1630  자 : 창기(昌期) )에게 써준 글의 일부입니다. 전주는 당시 호남 제일의 도회지로서 땅이 넓을 뿐만 아니라 인구도 많고 물자도 풍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 문제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명준은 그런 점을 걱정하며 계곡에게 가르침을 청하였습니다. 마침 얼마 전까지 두 사람이 모두 같은 병으로 고생하였는데, 계곡은 그 경험을 가지고 문제 많은 고을을 다스리는 요점을 말해 주었습니다.    국가는 사람의 몸과 같으니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 어찌 몸의 병을 다스리는 일과 다르겠습니까. 병들기 전에 잘 다스린다면 병은 진실로 발 붙일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는 병에 근본적인 원인과 지엽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니, 안팎을 분별하고 완급을 잘 살펴서 고량진미나 삼기탕으로 몸의 원기(元氣)를 북돋아 주고, 독한 약이나 침으로 병에 걸리게 된 외부 원인을 공격한다면 올바른 이치대로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夫國猶身也。治民何以異於治病。治之於未病。則病固無自而病矣。及其病也。其爲病。有本有標。分其外內。審其緩急。粱肉參耆。以扶其眞元。瞑眩砭石。以攻其客邪。則治病之理得矣。]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자기 단속을

[고전산책] 조선시대의 변호사 외지부; 글재주를 부려 법을 우롱하며 옳고 그름을 뒤바꾸고 어지럽게 하는 무뢰배

http://www.cha.go.kr/uploads/site/kor/BBS_201505070225572910 http://www.cha.go.kr/uploads/site/kor/BBS_201505070225448820 [한국고전번역원, 사백쉰네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의 변호사, 외지부(外知部) 번역문    무뢰배가 송정(訟庭)에 와 오래 버티고 있으면서 혹은 품을 받고 대신 송사(訟事)를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부추겨 송사를 일으키게 하여 글재주를 부려 법을 우롱하며 옳고 그름을 뒤바꾸고 어지럽게 하니, 시속(時俗)에서 이들을 외지부(外知部)라 한다. 쟁송(爭訟)이 빈번해지는 것이 실로 이 무리 때문이니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 간교하고 거짓된 짓을 못하게 하라. 원문 無賴之徒長立訟庭, 或取雇代訟, 或導人起訟, 舞文弄法, 變亂是非, 俗號外知部。 爭訟之煩, 實由此輩, 所宜痛懲, 以絶奸僞。 -성종실록 9년 8월 15일(갑진) 해설    조선에 변호사가 있었을까? 요즘처럼 로스쿨을 나와 정식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소송을 대신해 주고 법조문을 거론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며 승소하면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변호사라 한다면, 조선에도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을 ‘외지부(外知部)’라 불렀다.    ‘외지부’란 밖에 있는 지부(知部)라는 뜻인데, 원래 이 명칭은 장례원(掌隷院)을 도관지부(都官知部)라고 지칭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중종실록 5년 3월 26일(신사)』 장례원은 노비 문서와 노비 관련 소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사였다. 조선시대의 부(富)는 토지와 노비의 양에 달렸으므로, 당시에 이 관사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다. 그런데 장례원에 속한 관원도 아닌 일반인이 법률을 암송하며 문서를 위조하여서 송사하는 자를 교사하고 송사에서 이기면 자기가 그 이익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장례원 밖에 있는 지부 즉 외지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