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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with the label 탄핵

[키워드_박근혜 퇴거] 쫓겨나는 마당에 손 흔들고 웃던 '속 없는' 탄핵대통령

초유의 국정농단사건으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놓으며 대통령 자리에서 강퇴(강제퇴장)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이 마침내 거처를 서울 삼성동 사저로 옮겼습니다. 퇴장하는 마지막 모습까지도 '박근혜스러웠다'는 평가입니다. 3개월여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두문불출하던 '탄핵대통령' 박근혜. 3월12일 저녁 7시께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걸린 기간은 무려 수개월. 오늘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마지막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설 무렵 한 보수 언론인이 운영하는 개인 유튜브(YouTube) 온라인방송 인터뷰의 녹화편집방송분에서였습니다. 이후 모습을 일절 드러내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3.10)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관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 이름 석 자를 대한민국사(大韓民國史)에 아로새긴 인물인 것치고는,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여왔던 박 전 대통령의 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의 탄식을 절로 나오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라 전체를 뒤흔들며 국정을 전면 마비시킨 장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속 출구전략은 나몰라라 '두문불출'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일국의 지도자로 선출돼 4년 동안이나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는 두고두고 '소인배' '탄핵대통령'이라는 불명예 꼬리표가 따라붙게 됐습니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이 우리 헌법수호에 있어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명백한 정황적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선고가 이뤄짐과 동시에 자연인 즉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고, 국가기밀시설인 청와대에서 즉각 퇴장해

[키워드_박근혜 퇴거] '탄핵대통령' 박근혜 결국 청와대서 아웃

대한민국 최초의 탄핵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침내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한 통신사는 박 전 대통령이 오늘(3.12) 오후 6시 이전에 서울 삼성동의 사저로 퇴거할 예정이라고 오후 4시50분께 긴급 보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된 지난 금요일(3.10) 오전11시20분께부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앞으로 지낼 삼성동 거처의 난방이나 수도, 경호동 등의 준비 미흡을 이유로 들며 즉각 청와대 관저를 떠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사진메인-해외 언론사가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Park Out'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내보냈다, http://img.sbs.co.kr/newimg/news/20170310/201029749_700.jpg,  사진본문-구글 검색 결과 캡처, https://www.google.co.kr/search?q=%EB%B0%95%EA%B7%BC%ED%98%9C+%E3%85%85%EB%A7%88%EC%84%B1%EB%8F%99&rlz=1C1CHZL_koKR702KR702&oq=%EB%B0%95%EA%B7%BC%ED%98%9C+%E3%85%85%EB%A7%88%EC%84%B1%EB%8F%99&aqs=chrome..69i57j0l5.5147j1j7&sourceid=chrome&ie=UTF-8#q=%EB%B0%95%EA%B7%BC%ED%98%9C+%EC%82%BC%EC%84%B1%EB%8F%99&newwindow=1&tbm=nws&* junatown@gmail.com

[수취인불명예] 탄핵당한 박근혜 '사정 봐달라' 당분간 청와대 못 떠난다?

탄핵이 확정되며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대한민국의 중대 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분간 머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 3월10일, 대한민국에서는 치욕의 역사가 새로 쓰였습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대한민국 역대 최초의 불명예 탄핵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해 온 헌법재판소(소장권한대행 이정미)는 최종 선고기일인 3월10일 오전11시께 박 전 대통령이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국회의 탄핵을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재판관 8명 모두의 의견이 일치된 만장일치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국가질서를 무너뜨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는 매우 중대하며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이로써 그동안 직무가 정지돼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오늘부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자연인 신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박근혜씨'가 당분간 청와대를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며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 최고기밀시설으로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직 종사자라도 허가를 받지 못 하면 출입할 수 없을 만큼 땅속과 하늘조차도 엄격히 통제되는 대한민국의 최고 금단구역입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더이상 대한민국의 '직무정지' 대통령 신분도 아닐 뿐더러 일반 시민의 한 사람이자, 대한민국의 국정질서를 처참하게 흔들어논 당사자라는 점에서 청와대에서 즉각 추방되어야 할 외부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수호의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돼 사실상 대통령 자리에서 내쫓기는 처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 자신의 향후 거처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 청와대에서 머무른다고 하니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앞선 특검의 수사와 오늘 헌재의 심판절차에서 보았듯 박 전 대통령은 아직도 상황 판단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워드_황교안 대국민사과] 황 총리 "대통령 탄핵 사태 무거운 책임감···국민께 송구"

황교안 총리는 10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두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황 총리는 이번 입장문에서 "오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있었다"며 "이런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황 총리는 오늘 헌재의 발표 뒤 탄핵을 반대하는 측의 시위과정에서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두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더이상 이런 희생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은 엄중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밝힌 황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급변하는 국제 정세,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민생 불안 등으로 우리는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안보를 바탕으로 대외 관계의 불안정성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황 총리는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황 총리는 "이제는 광장이 아니라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전하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의해 대통령이 궐위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몇

[키워드_탄핵결정문] 朴대통령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3월10일부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불명예 탄핵대통령으로서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이날 선고에서 "피청구인(=박근혜)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아래는 탄핵선고 결정문 전문.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寢馬廁] 눈가리개, 저울 그리고 칼

눈가리개, 저울, 칼. 과연 대한민국 이 땅, 이 겨레는  법과 원칙, 정의를 수호하는 데 필요로 한 위의 3대 요소를 갖추고 있는가. 우리는 곧 그 답을 찾게 됩니다. 내일 우리가 마주하게 될 운명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대리자, 국회가 통과시킨 박근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곧 결정납니다.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예고한 최종 선고기일은 3월10일 오전11시.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4시간 후면, 지난했던 3개월여의 여정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긴급' 속보와 마주하게 될까요. 탄핵 인용VS기각 몇 해 전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이클샌델(Michael J. Sandel)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가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이렇게 성장통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줘야 할 선장을 잃어버린 지도 오늘로 90일째. 우리 사회는 양 극단으로 갈린 채 서로 '키(방향타)'를 차지하기 위해 옥신각신 하느라 '정의'를 가리키는 나침반도 잃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처없이 갈지(之)자로 표류하는 대한민국. 이제는 휘몰아치는 비바람에 맞서, 밀려드는 격랑에 맞서, 파도를 헤치고 원래 우리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할 때. 그런데 우리는 정말 ' 정의(正義) '를 향해 똑바로 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가는 길이 '정의'라고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것인가. 확신은 또다른 가능성의 배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확신은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확신을 확

[수취인불명예] 특검도 넘지 못한 청와대 문턱 개인 온라인방송 VJ가 넘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혐의로 현직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탄핵절차에 의거해 헌법재판소에서 제18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점화되며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이 일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 사죄하고는 특검이든 검찰 조사든 성실히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근자 들어 자신이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싹 바꾼 박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청와대인지 아방궁인지 아지트인지 분간하기조차 힘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에 꼭 숨어 대문을 걸어 잠그고는 국민 앞에 일절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형식적인 대국민사과를 취한 11월4일 2차 대국민담화 이후 모습을 비친 것은 ▲2017년 1월1일 급작스럽게 신년 연휴를 즐기고 있는 청와대 출입기자단을 떡국을 같이 먹자는 명분으로 경내에 불러들여 카메라, 취재 장비도 휴대치 못하게 하고 질의도 마음대로 못 하게 한 채 자신의 혐의를 일방적으로 부인한 것과, ▲설을 앞둔 1월23일 동정론을 불러일으켜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인 건지 현충원을 깜짝 방문해 고 박정희, 육영수 내외의 묘소에 참배한 모습을 드러낸 것, 아울러 ▲1월25일에는 국내 한 경제지의 주필이자 극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언론인 정규재 씨의 사설 개인방송 녹화 편집분에 나와 사건의 본질은 건드리지 않은 채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번 사건이 기획됐다는 주장을 내놓은 단 세 차례뿐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조사든 특검이든 헌재든 현재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조사나 심판에는 전혀 출석하지 않으며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특별검찰은 국기문란세력이라고 자체 판단했는지 대한민국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특검의

[키워드_유영하]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 전문

박근혜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7852 [전문]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 1. 검찰의 주장 요지 ○ 오늘 검찰이 최순실 씨 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죄, 제3자뇌물취득죄 등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그 공소장에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하였음 ○ 검찰의 주장은 간단히 말해 ‘대통령이 ① 최순실 씨 등이 문화재단·체육재단 설립·운영 명목으로 개인적 이권을 챙기려는 것을 알고도, 경제수석에게 지시하여 기업을 압박하여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②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 등에게 국가 기밀을 유출하였다’는 것임 ○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이에 법리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수사임에도 ,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증거를 엄밀히 따져 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은 것으로, 중립적인 특검의 엄격한 수사와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그야말로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음. 이에 대하여 철저히 법률적 관점에서 변호인의 입장과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함 2. 기소 내용에 대한 설명 가. 미르·K스포츠재단 부분 관련 설립 경위 ○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문화융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 왔고, 2013. 2. 25. 취임사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음 ○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4대 국정 기조」로 설정,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업인들에게 수시로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수시로 부탁해 왔음 -

[고전산책] 조선시대의 변호사 외지부; 글재주를 부려 법을 우롱하며 옳고 그름을 뒤바꾸고 어지럽게 하는 무뢰배

http://www.cha.go.kr/uploads/site/kor/BBS_201505070225572910 http://www.cha.go.kr/uploads/site/kor/BBS_201505070225448820 [한국고전번역원, 사백쉰네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의 변호사, 외지부(外知部) 번역문    무뢰배가 송정(訟庭)에 와 오래 버티고 있으면서 혹은 품을 받고 대신 송사(訟事)를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부추겨 송사를 일으키게 하여 글재주를 부려 법을 우롱하며 옳고 그름을 뒤바꾸고 어지럽게 하니, 시속(時俗)에서 이들을 외지부(外知部)라 한다. 쟁송(爭訟)이 빈번해지는 것이 실로 이 무리 때문이니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 간교하고 거짓된 짓을 못하게 하라. 원문 無賴之徒長立訟庭, 或取雇代訟, 或導人起訟, 舞文弄法, 變亂是非, 俗號外知部。 爭訟之煩, 實由此輩, 所宜痛懲, 以絶奸僞。 -성종실록 9년 8월 15일(갑진) 해설    조선에 변호사가 있었을까? 요즘처럼 로스쿨을 나와 정식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소송을 대신해 주고 법조문을 거론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며 승소하면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변호사라 한다면, 조선에도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을 ‘외지부(外知部)’라 불렀다.    ‘외지부’란 밖에 있는 지부(知部)라는 뜻인데, 원래 이 명칭은 장례원(掌隷院)을 도관지부(都官知部)라고 지칭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중종실록 5년 3월 26일(신사)』 장례원은 노비 문서와 노비 관련 소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사였다. 조선시대의 부(富)는 토지와 노비의 양에 달렸으므로, 당시에 이 관사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다. 그런데 장례원에 속한 관원도 아닌 일반인이 법률을 암송하며 문서를 위조하여서 송사하는 자를 교사하고 송사에서 이기면 자기가 그 이익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장례원 밖에 있는 지부 즉 외지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