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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寢馬廁] 독재는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

머지않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직무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자리에서 물러난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民)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에 의해 막대한 국가권력이 남용되는 '독재'를 막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으로 권력을 분산해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제기능을 못 하게 될 경우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대한민국은 엄격히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본래 영역인 행정(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닌 상호 견제해야 할 여타 영역인 사법의 큰 파이 및 입법의 작은 파이까지 사실상 관례라는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폐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삼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감안하지 말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제일의 원칙은 반드시 뇌리에, 가슴 깊은 곳에 단단히 각인한 채 국가통치, 국가행정에 관한 모든 직무에 임해야 한다는 틀에 박힌 원칙적인 소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 이 모양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제일원칙은 언제나 뒷전 신세입니다. 이 같은 원칙을 지켰다면, 응당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못된' 의사결정들이 국가 최고권력뿐만 아니라 사회를 떠받치는 공적영역 곳곳에서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견제와 감시라는 사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때문입니다. 국가에는 천차만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무수한 주권자가

[寢馬廁] 청렴사회 불가능할까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시행을 한달 보름 앞둔 현재까지도 그 적절성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소위 '떡검'으로 불리는 비리 검찰들로부터 촉발된 입법 논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용 기준이나 범위 대상 등을 두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과연 적절한 것인가. 아니, 적법하긴 한 것인가. 헌재는 최근 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으로 최종 결정내렸습니다. 청탁금지법의 9월말 시행은 이제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멈추지 못할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과연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몰고 올 거대한 파장을 지켜낼 든든한 방파제는 준비돼 있을까. 벌써부터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은둔형 외톨이 되기를 선택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서는 은밀히 기상천외한 청탁방안들을 구상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러다 우리 사회가 더 기형적인 청탁문화, 은둔형 외톨이들로 넘쳐나는 사회가 되진 않을까 걱정 아닌 걱정도 하게 됩니다. 시쳇말로 포켓몬고 덕분에 은둔형 외톨이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소상공인들이 걱정입니다. 비리 공무원 없애겠다고 추진한 입법이 되레 서민들 살림살이만 더욱 팍팍하게 만들진 않을지. 이런 법 없이는 이미 우리 사회가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자정 능력이 사라진 것인지. 사실, 살아가다 보면 여기저기서 누가 누구에게 뭘 줬네 하는 청탁 관련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들릴 때, 이를 나무랄 용기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자괴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자신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지, 우리 사회의 병폐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됩니다. 청탁금지법 없이는 이미 우리 사회가 청렴사회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청탁금지법이 나침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을까요. 아직 논란은 많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