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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寢馬廁] 청렴사회 불가능할까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시행을 한달 보름 앞둔 현재까지도 그 적절성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소위 '떡검'으로 불리는 비리 검찰들로부터 촉발된 입법 논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용 기준이나 범위 대상 등을 두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과연 적절한 것인가. 아니, 적법하긴 한 것인가. 헌재는 최근 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으로 최종 결정내렸습니다. 청탁금지법의 9월말 시행은 이제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멈추지 못할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과연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몰고 올 거대한 파장을 지켜낼 든든한 방파제는 준비돼 있을까. 벌써부터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은둔형 외톨이 되기를 선택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서는 은밀히 기상천외한 청탁방안들을 구상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러다 우리 사회가 더 기형적인 청탁문화, 은둔형 외톨이들로 넘쳐나는 사회가 되진 않을까 걱정 아닌 걱정도 하게 됩니다. 시쳇말로 포켓몬고 덕분에 은둔형 외톨이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소상공인들이 걱정입니다. 비리 공무원 없애겠다고 추진한 입법이 되레 서민들 살림살이만 더욱 팍팍하게 만들진 않을지. 이런 법 없이는 이미 우리 사회가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자정 능력이 사라진 것인지. 사실, 살아가다 보면 여기저기서 누가 누구에게 뭘 줬네 하는 청탁 관련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들릴 때, 이를 나무랄 용기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자괴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자신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지, 우리 사회의 병폐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됩니다. 청탁금지법 없이는 이미 우리 사회가 청렴사회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청탁금지법이 나침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을까요. 아직 논란은 많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