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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예] 거위털 비율 낮은 '가짜 다운이불' 적발⋯해당 업체들 환불 약속

시중에 유통되는 다운(거위털) 이불 가운데 거위털 비율이 현행 기준을 만족치 않은 제품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박홍근홈패션(오로라 구스이불솜), 자미온(스테포2구스이불솜), 리베코네트 등에서 판매하는 다운 이불입니다. 업체들은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9개 브랜드의 다운 이불을 대상으로 기능성, 표시·광고 확인, 충전재의 품질, 안전성 등을 평가했습니다. 평가 대상 제품은 ▲ 까사미아 (헝가리구스이불) ▲ 님프만 (네츄럴구스다운) ▲ 모던하우스 (가을겨울용구스다운이불솜90:10Q) ▲ 박홍근홈패션 (오로라 구스이불솜) ▲ 알레르망 (무봉제거위솜털 이불속통) ▲ 엘르 (신벨루치구스이불솜) ▲ 이브자리 [뉴실버링구스(16)] ▲ 자미온 (스테포2구스이불솜) ▲ 리베코네트 등 9개사 제품입니다. 시험결과, 일부 제품에서 거위털 비율이나 솜털의 비율이 표시 기준보다 낮았습니다. 다운 중량도 표시량보다 실제 적은 제품이 있었습니다. 현행 표시 기준에는 거위털 비율이 80%를 넘어야 거위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 박홍근홈패션 (오로라 구스이불솜) ▲ 자미온 (스테포2구스이불솜) ▲ 리베코네트 등 3개 제품은 거위털이 80% 미만임에도 거위털 제품이라 표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 리베코네트 제품의 경우 솜털 함량 표시가 실제와 달랐습니다. 진한 색 털인 블랙포인트 함유율도 KS 기준(1% 이하)을 초과했습니다. ▲ 까사미아 (헝가리구스이불) ▲ 알레르망 (무봉제거위솜털 이불속통) 2개 제품도 다운 양의 표시량이 실제와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전했습니다. 거위털 비율이 부적합한 3개 사는 해당 제품 환불 · 교환과 표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다운중량이 표시치보다 적은 업체와 봉제 미흡 업체도 제조 공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한편 오염, 봉제 등 겉모양과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 모던하우스 (가을겨울용구스다운이불솜90:10Q

[키워드_식품주의] 에너지음료, 카페인·당류 함량 확인하고 마셔야

고카페인 성분으로 청소년이나 대학생이 즐겨 찾는 에너지음료를 마실 때 카페인 및 당류 함량을 확인하고 마셔야 한다는 소비자원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음료들의 카페인과 당류 함량을 비교조사한 결과 제품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에너지음료 제품 가운데 성분 표시가 미흡하거나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에너지 음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등 안전성, 열량 · 당류 등 영양 성분과 표시 실태를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발표에 따르면, 시중 에너지음료 제품별로 한 캔(1회 섭취 참고량) 당 카페인과 당류 등의 영양 성분 함량에 차이가 컸습니다. 카페인은 ‘야(YA, 삼성제약)’가 162.4mg으로 가장 높았고, ‘과라나아구아나보카(아세’)가 1.0mg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가령 체중 50kg의 청소년이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야(YA, 162.4mg)’를 한 캔 마시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125mg)의 130% 수준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됩니다. 당류는 ‘몬스터에너지(코카콜라음료)’가 38.6g로 가장 높았고, ‘레드불슈가프리(동서음료)’ 등 5개 제품은 당류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몬스터에너지(38.6g/355ml)’ 한 캔을 마시면 첨가당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50g)의 77% 수준을 섭취하게 됩니다. 전체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의 40% 이상인 한 캔 당 20g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어 제조업체의 당류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습니다. 또 소비자원은 카페인과 당류는 커피, 초콜릿 등 다양한 식품에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제품 가운데 성분표시가 미흡하고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파워텐(명문제약)’은 고카페인음료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