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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_공모전] 내 작품이 교과서에?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공모전 접수시작

2016년도 사진부문 수상작. 청각장애인 제빵사의 행복한 일상을 담은 임보혁씨의 작품 '행복한 제빵왕'. 편견으로 가득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한 특별한 공모전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총상금 1,800만원이 수여되며, 특전으로 초등 교과서에 실릴 영광스러운 기회도 주어집니다. 2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17년 제26회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공모전의 주제는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 공모 분야는 그래픽디자인, 사진, UCC동영상 등 총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합니다. 주최측이 제시한 팁(tip)에 따르면, 그래픽디자인, UCC동영상 분야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잘못된 편견·차별·선입견을 없애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으면 되며, 사진 부문의 경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의 모습이나 장애인 근로자가 본인의 업무에 집중하며 일하는 모습을 담으면 된다고 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전 홈페이지( www.keadcontest.co.kr/ )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작품 접수기간은 오는 3월20일(월) 오후6시까지입니다. 심사 결과는 일주일여 후인 3월28일(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총 상금 1,800만원이 걸려 있으며, 기간 내 접수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7개 작품씩, 총 21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합니다. 분야별 최우수작 수상자 1명씩에게는 영예의 고용노동부장관상과 상금 250만원이 부상으로 지급되며, 분야별 우수작 수상자 1씩에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상과 상금 100만원, 분야별 장려상 수상자 5명씩에게는 마찬가지로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이 돌아갑니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 http://www.keadcontest.co.kr/ )를

100인 이상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시 한명당 최대135만원 과금

내년부터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미달 정도에 따라 한명당 최소 81만여원에서 최대 135만여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 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의무고용률은 2017년 기준 2.9%입니다. 상시근로자가 100인인 기업의 경우 최소 장애인 3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1명당 부담금이 법정 상하한선 내에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비례해 가중되도록 조정했습니다. 부담금은 전년대비 구간별로 15.5% ~ 3.4% 증가했습니다. 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해 1월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진설명: 휠체어, 출처= https://pixabay.com/p-1230101/?no_redirect junatow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