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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_탄핵결정문] 朴대통령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3월10일부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불명예 탄핵대통령으로서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이날 선고에서 "피청구인(=박근혜)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아래는 탄핵선고 결정문 전문.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EARTH/US] 비산먼지괴물 잡식성 건설사들에 당근 주는 환경부, 과연 먹힐까

환경부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국내 건설사들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합니다.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건설업계와 함께 공사장 날림(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환경부-건설사 날림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계룡건설산업(주), 대림산업(주), (주)대우건설, 두산건설(주), 삼성물산(주), 삼성엔지니어링(주), SK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건설 등 9개 건설사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환경부와 9개 건설사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인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의 저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건설업계 스스로 날림먼지 발생을 줄여 국민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한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건설사는 공사장 인근 도로를 청소하고 풍속계를 설치하여 초속 8m 이상의 강풍이 불 경우 작업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설도로를 포장하거나 먼지억제제의 살포 등 다양한 저감 조치를 강구하고 공사현장의 특성에 맞는 날림먼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전했습니다. 환경부는 참여 건설사에게 현판을 제공하고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날림먼지 저감 이행실적이 우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약 100여 곳의 공사장을 보유한 대형건설사들이 솔선수범하여 참여한 만큼 앞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날림먼지 저감 노력이 확산되어 국민의 건강보호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도 현장마다 다르긴 하지만 비산먼지를 100% 없애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람조차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가볍고 쉽게 날리는 성분 투성이인 공사판에서 분진은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겠죠. 하지만 분진, 미세먼지 등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 건지는 익히

[수취인불명예] 국정농단 난리통 졸속 처리되는 2017년도 국가예산계획

Balancing The Account By Hand , https://www.flickr.com/photos/26373139@N08/5913014568 대한민국 사회가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로 국가 시스템이 전면 마비될 지경입니다. 5천만 국민의 온 신경이 박근혜, 최순실 등에게 쏠려 있는 통에, 한해 가장 중요한 국가업무인 2017 내년도 예산계획이 졸속으로 처리되려나 봅니다. 역대 최고액이라는 400조원이 넘는 2017년도 국가예산의 사용방안을 두고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막판 주판알 튕기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몇몇의 손짓 하나에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사용처를 두고 현미경 같은 세세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판에, 국민의 피땀으로 채워진 소중한 혈세가 소수 몇몇의 자의적 기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마치 삼성 현대 SK 롯데 LG CJ 포스코 한진 대한항공 KT 등 대기업이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투자자 및 직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서 원래 사용처와 다르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사내자금을 유용한 듯이. 마치 문화체육관광부가 목적과 형평에 맞지 않게 정시호가 만든 신생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보조금 수억원을 지원한 듯이. 마치 KT가 입찰로 이뤄지는 광고를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서 차은택에게 몰아준 듯이. 마치 이화여자대학교가 각종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실력 좋은 후보생들을 떨어트리고 정유라를 합격시킨 듯이, 등등.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회의 내년도 예산계획수립에 관심을 갖고서 지켜봐야 할 시점라 하겠습니다. 국가는 원리, 원칙과 규정, 규율, 제도, 법칙, 법률 등 예로부터 사회적 중지를 모아 만들어진 국가시스템에 의해 움직여야 그나마 불편부당하게 굴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무력화 하려는 국가시스템을 좀먹는 해국(害國)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큰일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행정수반 박근혜 대통

[寢馬廁] 청렴사회 불가능할까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시행을 한달 보름 앞둔 현재까지도 그 적절성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소위 '떡검'으로 불리는 비리 검찰들로부터 촉발된 입법 논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용 기준이나 범위 대상 등을 두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과연 적절한 것인가. 아니, 적법하긴 한 것인가. 헌재는 최근 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으로 최종 결정내렸습니다. 청탁금지법의 9월말 시행은 이제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멈추지 못할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과연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몰고 올 거대한 파장을 지켜낼 든든한 방파제는 준비돼 있을까. 벌써부터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은둔형 외톨이 되기를 선택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서는 은밀히 기상천외한 청탁방안들을 구상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러다 우리 사회가 더 기형적인 청탁문화, 은둔형 외톨이들로 넘쳐나는 사회가 되진 않을까 걱정 아닌 걱정도 하게 됩니다. 시쳇말로 포켓몬고 덕분에 은둔형 외톨이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소상공인들이 걱정입니다. 비리 공무원 없애겠다고 추진한 입법이 되레 서민들 살림살이만 더욱 팍팍하게 만들진 않을지. 이런 법 없이는 이미 우리 사회가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자정 능력이 사라진 것인지. 사실, 살아가다 보면 여기저기서 누가 누구에게 뭘 줬네 하는 청탁 관련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들릴 때, 이를 나무랄 용기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자괴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자신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지, 우리 사회의 병폐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됩니다. 청탁금지법 없이는 이미 우리 사회가 청렴사회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청탁금지법이 나침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을까요. 아직 논란은 많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