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영란법의 식대 '3만원 이하' 규정을 '5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언론인 등 공인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대상과의 부정행위을 미연에 막기 위해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을 제한해 명문화 했습니다. 식대 3만원 이하, 선물가격 5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그런 김영란법의 금액제한이 조정될 것이라는 기류가 포착됐습니다. 정월초하루 설을 10여 일 앞둔 1월18일 연합뉴스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3·5·10'서 '5·5·10'으로 수정하기로'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내용은 기사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정부가 기존 3만원이던 밥값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며, 당장 오는 '3월'부터 변경시행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누리꾼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밥 먹는 것을 가지고 제재하나'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합리적'이라는 찬성 측 반응, 반면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최소 3년은 두고 보고 나서, 나중에 올려야 한다' '한끼 5만원짜리가 정상인가? 한끼 3만원도 일반 국민들에겐 그림에 떡'이라는 반대 측 반응. 양측 간 비율을 살펴보면, 반대 측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따져물으며 탄생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청탁금지법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해온 뿌리 깊은 '부정(不正)'을 타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전격 시행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