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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생각] 사법계 '돈봉투 만찬' 무혐의⋯ 떡검 잡기 위해 탄생한 청탁금지법 이번도 작동 않나

떡검 잡기 위해 탄생한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도 못 잡는 사피아카르텔 무소불위 천상천하유아독존 사법라인 돈봉투만찬 처벌의지는 애초 없었다? 쓸모도 없는 청탁금지법 무용론 목적 상실한 청탁금지법 필요한가 이럴 바에 폐지가 정답? 갈 길 먼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구글 '돈봉투만찬' 뉴스검색 결과 캡처. 비리혐의는 적발됐으나 처벌기준이 없어 그동안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국민의 공분을 샀던 비리검찰. 소위 떡검이라고도 불리는 비리검찰을 잡기 위해 탄생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과녁을 제대로 정조준했습니다. 그 과녁은 비위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직 사법공무원. 청탁금지법이 제정 목적대로 제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까. 전 국민의 관심이 이곳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사법계의 실세들. 이번에 드러난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사법계의 추악한 실상이 그대로 까발려졌습니다. 우리 사법계의 청렴성은 과연 안녕한가. 법무부·대검찰청 '돈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이번 사건의 양대 기획자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감찰결과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21일 만. 합동감찰반은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양대 책임자를 제외한 돈봉투 만찬 자리에 참석한 나머지 8인에 대해서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고' 조처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횡령죄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판단에섭니다. 검찰국장의 직제 규정상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합동감찰반의 이

[키워드_세월호 수사방해] 황 권한대행 "세월호 수사외압·인사보복 의혹, 전혀 사실 무근"

https://c2.staticflickr.com/8/7379/13941880109_40b0410fcd_b.jpg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16일 한겨레가 보도한 <세월호 수사 외압 및 인사보복 의혹>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법무부 장관이던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보도를 냈습니다. 이어 “당시 수사 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의혹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법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총리실은 이에 대해 "법무부 역시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우리 부와 대검찰청 간 통상적인 실무 검토 과정에서 관련 법리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이에 따라 검찰 내부 검토를 거쳐 수사팀에서 필요한 수사를 한 후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총리실은 아울러 "법무부는 '당시 수사 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고 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해당 간부들에 대한 전보 인사는 인사 원칙에 따라 업무 성과, 복무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이루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인사상 부당한 대우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고 총리실은 밝혔습니다. junatow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