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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산책] 다산의 가르침 '관리가 받아도 되는 선물은 없다'

http://mahan.wonkwang.ac.kr/culture/2009-01/EMB530a.jpg 선물은 이미 뇌물이다 선물로 보내온 물건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은정(恩情)이 맺어졌으니 이미 사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饋遺之物, 雖若微小, 恩情旣結, 私已行矣。 궤유지물, 수약미소, 은정기결, 사이행의。 -  정약용 (丁若鏞, 1762~1836), 『목민심서(牧民心書)』 권2 「율기(律己)」 6조(條) 중 「청심(淸心)」 해설    다산은 관리가 받아도 되는 선물은 없다고 단언하였다. 관리들이 받은 선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미 뇌물이다. 정약용은 호의로 주는 작은 선물이 거대한 부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래서 목민관은 좀 미련해 보일지라도 대추 한 알이라도 그냥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정약용이 목민관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덕목이 바로 청심(淸心), 청렴함이었다. 목민심서의 율기(律己) 중에 1조가 목민관의 절제되고 엄숙한 생활을 말하는 칙궁(飭躬)이라면 그 다음이 청심(淸心)이었다. “청렴은 수령의 본무로,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모든 덕(德)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 할 수 있는 자는 없다.[廉者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 不廉而能牧者 未之有也]”    목민(牧民)이란 백성을 기른다는 말이다. 백성을 기르는 목민관은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백성을 편안히 할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지성으로 잘되기를 바라야 한다. 인간의 본성을 하늘에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학자들 중에 백성을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그냥 두면 물욕(物慾)에 빠져서 금수와 가까워지므로 인의예지를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민이라 생각했다.    정약용은 이런 이상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싶었지만 몸은 유배지에 매인 몸, 그리하여 목민의 꿈은 그저 마음에만 담아두는 심서(心書

[寢馬廁] 청탁금지법 시행 넉달 만에 무너지는가

정부가 김영란법의 식대 '3만원 이하' 규정을 '5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언론인 등 공인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대상과의 부정행위을 미연에 막기 위해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을 제한해 명문화 했습니다. 식대 3만원 이하, 선물가격 5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그런 김영란법의 금액제한이 조정될 것이라는 기류가 포착됐습니다. 정월초하루 설을 10여 일 앞둔 1월18일 연합뉴스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3·5·10'서 '5·5·10'으로 수정하기로'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내용은 기사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정부가 기존 3만원이던 밥값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며, 당장 오는 '3월'부터 변경시행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누리꾼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밥 먹는 것을 가지고 제재하나'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합리적'이라는 찬성 측 반응, 반면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최소 3년은 두고 보고 나서, 나중에 올려야 한다' '한끼 5만원짜리가 정상인가? 한끼 3만원도 일반 국민들에겐 그림에 떡'이라는 반대 측 반응. 양측 간 비율을 살펴보면, 반대 측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따져물으며 탄생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청탁금지법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해온 뿌리 깊은 '부정(不正)'을 타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전격 시행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