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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반응] 최순실 조카 장시호 석방을 바라보는 네티즌 시선

비호감⇒호감, 역전 꾀한 친화력 갑 비선실세 국정농단사건 특급도우미 장시호 구속기한 만료로 8일 석방 향후 수사에도 협조할 뜻 내비춰 네티즌 대체로 긍정적 반응 구글 '장시호' 검색결과 캡처.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주연 최순실씨의 조카이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사무총장으로 구속 전 활동하며 박근혜정부와 특정기업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수감돼 조사를 받아오던 장시호씨가 최장 구속기한인 6개월이 만료돼 8일 0시를 기해 전격 석방됐습니다. 장씨는 석방 직후 언론과의 대화에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장씨는 수사당국의 조사에 적극 도운 사실이 알려지며 호감 이미지를 얻은 바 있습니다. 네티즌들도 장시호씨 석방 소식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시호 석방에 대한 네티즌 반응

[네티즌생각] 사법계 '돈봉투 만찬' 무혐의⋯ 떡검 잡기 위해 탄생한 청탁금지법 이번도 작동 않나

떡검 잡기 위해 탄생한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도 못 잡는 사피아카르텔 무소불위 천상천하유아독존 사법라인 돈봉투만찬 처벌의지는 애초 없었다? 쓸모도 없는 청탁금지법 무용론 목적 상실한 청탁금지법 필요한가 이럴 바에 폐지가 정답? 갈 길 먼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구글 '돈봉투만찬' 뉴스검색 결과 캡처. 비리혐의는 적발됐으나 처벌기준이 없어 그동안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국민의 공분을 샀던 비리검찰. 소위 떡검이라고도 불리는 비리검찰을 잡기 위해 탄생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과녁을 제대로 정조준했습니다. 그 과녁은 비위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직 사법공무원. 청탁금지법이 제정 목적대로 제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까. 전 국민의 관심이 이곳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사법계의 실세들. 이번에 드러난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사법계의 추악한 실상이 그대로 까발려졌습니다. 우리 사법계의 청렴성은 과연 안녕한가. 법무부·대검찰청 '돈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이번 사건의 양대 기획자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감찰결과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21일 만. 합동감찰반은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양대 책임자를 제외한 돈봉투 만찬 자리에 참석한 나머지 8인에 대해서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고' 조처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횡령죄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판단에섭니다. 검찰국장의 직제 규정상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합동감찰반의 이

[수취인불명예] 한일시멘트-아세아-성신양회, 담합 적발 573억 과징금 부과

한일시멘트 아세아 성신양회 3사가 드라이몰탈 가격 및 시장점유율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는 3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570억원대의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검찰고발 조치했다. 한일시멘트(주) 아세아(주) 성신양회(주) 등 3사는 2007년 3월 21일부터 2013년 4월 8일까지 평균 주1회 수준으로 영업 담당자 모임 등을 갖고 드라이몰탈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합의하고 실행한 담합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한일시멘트 등 3사는 이 같은 사전 가격 합의 모임을 통해 바닥 미장용 벌크, 1톤 기준, 제품의 경우 2007년 3만6천원에서 2008년 3만8천원, 2009년 4만2천원, 2011년 4만5천원, 2012년 4만6천원, 2013년 4만8천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3사는 같은 기간 동안 권역별 시장점유율도 사전에 합의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및 중부권 지역의 경우 한일시멘트가 50~52%, 성신양회 33~35%, 아세아 15~17% 수준으로 시장점유율을 합의했으며, 경상권 지역의 경우 한일시멘트 67%, 아세아 33%로 사전 합의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한 중죄를 저질렀다. 이 같은 담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한일시멘트 등 3사는 건설사 일찰 물량에 대한 수주 순번을 논의하고 각 사의 공장 출하 물량을 점검한 뒤, 합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을 기획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멘트 제조납품 3사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결정), 제3호(생산 출고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3개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공정위는 한일시멘트에 414억1천8백만원, 아세아 104억2천8백만원, 성신양회 55억1천3백만원 등 3사에 합계 573억5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junatow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