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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3일부터 온라인 판매 화장품 모든 제조성분 표시 의무화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화장품을 유통하는 판매사(자)는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모든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월23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 기존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토록 명문화 했습니다. 또한 영유아용품의 안전 표시 강화를 위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상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에도 KC인증 필 유무를 표시토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상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해 ‘자율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안전 확인 대상 전기 용품’으로 변경했습니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의 명칭 변경사항도 반영해 ‘유전자 재조합 식품’를 ‘유전자 변형 식품’, ‘유전자 변형 건강 기능 식품’로 변경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사전에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 바 있습니다. 이미지, https://pixabay.com/p-1367765/?no_redirect junatow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