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시멘트 아세아 성신양회 3사가 드라이몰탈 가격 및 시장점유율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는 3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570억원대의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검찰고발 조치했다. 한일시멘트(주) 아세아(주) 성신양회(주) 등 3사는 2007년 3월 21일부터 2013년 4월 8일까지 평균 주1회 수준으로 영업 담당자 모임 등을 갖고 드라이몰탈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합의하고 실행한 담합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한일시멘트 등 3사는 이 같은 사전 가격 합의 모임을 통해 바닥 미장용 벌크, 1톤 기준, 제품의 경우 2007년 3만6천원에서 2008년 3만8천원, 2009년 4만2천원, 2011년 4만5천원, 2012년 4만6천원, 2013년 4만8천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3사는 같은 기간 동안 권역별 시장점유율도 사전에 합의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및 중부권 지역의 경우 한일시멘트가 50~52%, 성신양회 33~35%, 아세아 15~17% 수준으로 시장점유율을 합의했으며, 경상권 지역의 경우 한일시멘트 67%, 아세아 33%로 사전 합의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한 중죄를 저질렀다. 이 같은 담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한일시멘트 등 3사는 건설사 일찰 물량에 대한 수주 순번을 논의하고 각 사의 공장 출하 물량을 점검한 뒤, 합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을 기획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멘트 제조납품 3사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결정), 제3호(생산 출고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3개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공정위는 한일시멘트에 414억1천8백만원, 아세아 104억2천8백만원, 성신양회 55억1천3백만원 등 3사에 합계 573억5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junatow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