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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입인지 판매공급시 주민번호 기재 안 해도 된다

수입인지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우체국 등 수입인지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국립국악원 등 시설을 빌려 사용할 때도 대관 신청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각 기관들이 시행규칙에 근거해 해당 서비스 진행시 주민번호를 받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같은 관행이 전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