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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공화국의 부끄러운 민낯, 만약 성범죄자가 가정방문교사를 하고 있다면

▲영화 <포레스트검프>. 소꿉친구 포레스트와 제니가 제니의 아버지를 피해 옥수수밭에 숨어, 신에게 새처럼 하늘을 날아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멀리 벗어날 수 있게, 자신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 극중 제니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https://kr.pinterest.com/kmichellell3889/forrest-gump 우리 아이의 가정방문 학습교사가 알고 보니 성범죄 전과자였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줄 만한 법 개정이 이제야 이뤄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된 위탁교육기관 등에 대한 점검·확인 절차와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30일(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16.5.29. 개정, 11.30. 시행)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상의 위탁 교육기관과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을 추가하고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현재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외에도 취업자 본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되어 약 10년간 시행되어 온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상의 위탁 교육기관과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취업자 해임요구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권한을 각각 시·도교육감 등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자 등이 본인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이 마련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