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미달 정도에 따라 한명당 최소 81만여원에서 최대 135만여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 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의무고용률은 2017년 기준 2.9%입니다. 상시근로자가 100인인 기업의 경우 최소 장애인 3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1명당 부담금이 법정 상하한선 내에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비례해 가중되도록 조정했습니다. 부담금은 전년대비 구간별로 15.5% ~ 3.4% 증가했습니다. 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해 1월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진설명: 휠체어, 출처= https://pixabay.com/p-1230101/?no_redirect junatow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