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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예] 동네 편의점도 비비큐(BBQ) 가맹점? 수 부풀려 허위등록했다가 망신

닭튀김 프렌차이즈 비비큐(BBQ)가 폐점한 가맹점을 포함시키고, 편의점 같은 단순유통점까지 포함시키는 등 자사 가맹점 수를 부풀려 허위 기재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가 취소당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수를 부풀린 (주)제너시스비비큐(회장 윤홍근, 이하 비비큐)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직접 작성해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내용 등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총 수와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해지 등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 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비비큐는 정보공개서에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1,709개로 부풀려 허위기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비비큐가 자사 가맹점이라고 소개한 1,709개 점포 가운데 비비큐로부터 치킨 반조리 제품을 공급받는 편의점, 쇼핑몰 등 단순 유통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비비큐 측은 정보공개서 작성 시 유통점을 가맹점 수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했다고 해명했지만,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유통점들은 가맹사업법에 근거해 정식 가맹계약이 체결된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일축했습니다. 또한 비비큐는 이미 거래가 종료돼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영업하지 않고 있는 일부 가맹점들도 포함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다하게 산정된 수치는 80개의 유통점 등을 포함해 최소 100개점에서 최대 200개점에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재등록 과정에서 엄격하게 심사해 정확한 가맹점 수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거짓 기재가 적발됨에 따라 비비큐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비비큐는 정보공개서를 수정해 재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정보공개서를 신규 가맹희망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