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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예] 유명 연예인 앞세운 다수 외국어 온라인강의 업체 허위·과장광고 적발

허위과장광고가 적발된 EBSlang.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국내 외국어 온라인강의 사이트를 비롯해 누구나 다 알 만한 유명 외국어강의 사이트 운영업체 다수가 허위, 과장 광고 등 위법행위를 해온 사실이 공정위의 감시망에 적발됐습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업체 10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3,050만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과장 광고 운영업체 중에는 국내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TV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공정위 감시망에 걸린 이번 시정 조치 대상은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YBM시사), ㈜유비윈(랭귀지타운), ㈜윤재성영어(윤재성소리영어),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파고다에스씨에스(파고다스타), 한국교육방송공사(EBSlang) 등 총 10곳입니다. 사실상 이름이 알려진 곳은 전부 걸렸다고 봐도 됩니다. 이들 업체는 패키지를 구성하는 강의 각각의 가격을 모두 합한 가격을 패키지 상품의 정가로 표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최대 99% 할인’ 등으로 광고했습니다.  모든 토익, 토스, 오픽, 텝스, 토플 강의를 자유 수강할 수 있는 ‘전 강좌 프리패스(1,297만 7천원)를 96% 할인해 49만9천원으로 광고하는 수법입니다.  이런 패키지 상품은 청약을 철회하거나 중도 해지를 위해 환불 금액을 정산할 때 정가 기준으로 이미 수강한 강의료를 차감해 환불할 돈이 없거나 매우 적어 중도 해지를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12월 한정 판매’, ‘이벤트 마감’, ‘겨울방학 한정 판매’ 등 해당 광고일이 지나도 상품을 계속 판매했지만 오늘 마감한다는 식의 허위 광고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에스티...

[수취인불명예] 한일시멘트-아세아-성신양회, 담합 적발 573억 과징금 부과

한일시멘트 아세아 성신양회 3사가 드라이몰탈 가격 및 시장점유율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는 3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570억원대의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검찰고발 조치했다. 한일시멘트(주) 아세아(주) 성신양회(주) 등 3사는 2007년 3월 21일부터 2013년 4월 8일까지 평균 주1회 수준으로 영업 담당자 모임 등을 갖고 드라이몰탈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합의하고 실행한 담합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한일시멘트 등 3사는 이 같은 사전 가격 합의 모임을 통해 바닥 미장용 벌크, 1톤 기준, 제품의 경우 2007년 3만6천원에서 2008년 3만8천원, 2009년 4만2천원, 2011년 4만5천원, 2012년 4만6천원, 2013년 4만8천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3사는 같은 기간 동안 권역별 시장점유율도 사전에 합의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및 중부권 지역의 경우 한일시멘트가 50~52%, 성신양회 33~35%, 아세아 15~17% 수준으로 시장점유율을 합의했으며, 경상권 지역의 경우 한일시멘트 67%, 아세아 33%로 사전 합의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한 중죄를 저질렀다. 이 같은 담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한일시멘트 등 3사는 건설사 일찰 물량에 대한 수주 순번을 논의하고 각 사의 공장 출하 물량을 점검한 뒤, 합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을 기획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멘트 제조납품 3사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결정), 제3호(생산 출고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3개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공정위는 한일시멘트에 414억1천8백만원, 아세아 104억2천8백만원, 성신양회 55억1천3백만원 등 3사에 합계 573억5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junatow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