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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寢馬廁] 책사 발탁 후 장기농성전 돌입한 대통령

책사 발탁 후 장기농성전 돌입한 대통령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던 역대 최초의 국가 원수에 대한 검찰조사가 불투명해졌다. 비선들의 국정농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5%대의 역대 최저 지지율을 수주째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이번 논란이 폭발적으로 불거졌던 사건 초기 대국민 사과를 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  이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11월 셋째주 늦어도 넷째주에는 검찰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면이냐 서면이냐 그 방법론을 두고 사정당국과 대통령 변호인 간의 기싸움은 있었지만, 검찰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양측이 판단하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지난 20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발표가 있은 후, 박 대통령의 변호인은 즉각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면은 물론이고 서면으로도 일절 받지 않겠다고 공표하며 대한민국 안팎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박근혜 몸통설이 유력하게 설득력을 갖춰가고 있는 가운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조사 거부 카드를 박 대통령 측에서 들고 나왔고, 앞서 국민 앞에 나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사과와 약속이 사실상 허언이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충격파는 컸다. 대통령 변호인, "검찰 발표는 상상으로 만든 환상의 집"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20일 발표를 '사상누각' '상상-추측으로 만든 환상의 집'으로 표현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고 법정에서 간단하게 허물어질 모래성으로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하야 주장은 논할 것도 없고, 공평정당한 수사를 통해 죄가 밝혀지면 그후 박 대통령의 죄를 묻고 거취를 논하겠다는 박 대통령 측이 주장하던 기존 시나리오 자체도 인정하...

[키워드_유영하]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 전문

박근혜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7852 [전문]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 1. 검찰의 주장 요지 ○ 오늘 검찰이 최순실 씨 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죄, 제3자뇌물취득죄 등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그 공소장에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하였음 ○ 검찰의 주장은 간단히 말해 ‘대통령이 ① 최순실 씨 등이 문화재단·체육재단 설립·운영 명목으로 개인적 이권을 챙기려는 것을 알고도, 경제수석에게 지시하여 기업을 압박하여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②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 등에게 국가 기밀을 유출하였다’는 것임 ○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이에 법리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수사임에도 ,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증거를 엄밀히 따져 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은 것으로, 중립적인 특검의 엄격한 수사와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그야말로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음. 이에 대하여 철저히 법률적 관점에서 변호인의 입장과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함 2. 기소 내용에 대한 설명 가. 미르·K스포츠재단 부분 관련 설립 경위 ○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문화융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 왔고, 2013. 2. 25. 취임사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음 ○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4대 국정 기조」로 설정,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업인들에게 수시로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수시로 부...

[고전산책] 조선시대의 변호사 외지부; 글재주를 부려 법을 우롱하며 옳고 그름을 뒤바꾸고 어지럽게 하는 무뢰배

http://www.cha.go.kr/uploads/site/kor/BBS_201505070225572910 http://www.cha.go.kr/uploads/site/kor/BBS_201505070225448820 [한국고전번역원, 사백쉰네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의 변호사, 외지부(外知部) 번역문    무뢰배가 송정(訟庭)에 와 오래 버티고 있으면서 혹은 품을 받고 대신 송사(訟事)를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부추겨 송사를 일으키게 하여 글재주를 부려 법을 우롱하며 옳고 그름을 뒤바꾸고 어지럽게 하니, 시속(時俗)에서 이들을 외지부(外知部)라 한다. 쟁송(爭訟)이 빈번해지는 것이 실로 이 무리 때문이니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 간교하고 거짓된 짓을 못하게 하라. 원문 無賴之徒長立訟庭, 或取雇代訟, 或導人起訟, 舞文弄法, 變亂是非, 俗號外知部。 爭訟之煩, 實由此輩, 所宜痛懲, 以絶奸僞。 -성종실록 9년 8월 15일(갑진) 해설    조선에 변호사가 있었을까? 요즘처럼 로스쿨을 나와 정식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소송을 대신해 주고 법조문을 거론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며 승소하면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변호사라 한다면, 조선에도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을 ‘외지부(外知部)’라 불렀다.    ‘외지부’란 밖에 있는 지부(知部)라는 뜻인데, 원래 이 명칭은 장례원(掌隷院)을 도관지부(都官知部)라고 지칭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중종실록 5년 3월 26일(신사)』 장례원은 노비 문서와 노비 관련 소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사였다. 조선시대의 부(富)는 토지와 노비의 양에 달렸으므로, 당시에 이 관사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다. 그런데 장례원에 속한 관원도 아닌 일반인이 법률을 암송하며 문서를 위조하여서 송사하는 자를 교사하고 송사에서 이기면 자기가...

[두잇디릿] 퓰리처상 수상작 <앵무새죽이기> 우리 내면의 앵무새를 죽이자

하퍼 리 작, To Kill a Mockingbird(앵무새 죽이기) 퓰리처상 수상에는 이유가 있다.  읽어 봐야지 읽어 봐야지 하다가 못 읽고  작년에야 읽게된 책. 그리고 이제야 리뷰 다는 책.  지독한 (인종)차별이 당연시 된 삶.  나도 어디선가 누군가를 편견 가득찬 눈빛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을지 모른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다.  익숙함을 경계하라. 위선에 빠지지 말라. 비판적 지성. 앵무새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지양하라.  junatow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