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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예] '사고철' 서울메트로 악덕고리놀음 적발 과징금 부과

시민의 발이되는 대중 운송수단이자 독과점이 허용되고 국민의 세금이 수시로 투입되는 공기업 서울메트로의 갑질이 도를 넘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최대 19% 환수 이자를 부당하게 걷은 서울메트로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2,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 공사에서 31개 시공사에 기성금 약 22억 원을 과다 지급한 후, 이 금액을 환수한다는 명목으로 터무니없게도 최고19%~최저4.5%의 환수 이자를 챙겨온 사실이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기성금이란 고비용이 들어가는 건축 등 사업에서 발주사가 재료비나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는 시공사에 사업진척에 따라 중간결산을 해주어 시공사의 자금 숨통(유동성)을 터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갑'인 서울메트로는 이 기성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해 '을'인 시공사들에 지급하고는, 초과 지급된 돈을 회수하면서 최고 20%에 가까운 이자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악덕 고리대금업자가 따로 없습니다. 공정위는 "기성금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은 서울메트로의 책임"이라고 했고, "환수 이사 징수는 초과 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의 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갑을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이런 방식으로 초과 기성금에 대한 환수 이자를 부당하게 3억 원가량이나 거둬들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서울메트로에 시정명령과 1억2,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사고철'이라 불릴 정도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3조 원이 넘는 부채와 더불어 매해마다 운영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사내 성과급 돈잔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하철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