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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대학등록금 인상률 1.5% 이하로 제한

대학은 내년 등록금 인상폭을 전년 대비 1.5% 이하로 산정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습니다. 2017년도 법정기준은 1.5% 이하입니다. 2016년도 1.7%에 비해 0.2%p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낮아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적 기준인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거해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과 함께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일선 대학에 주문하며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에 발표한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의 협조도 독려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전했습니다. *사진설명: <머니투데이> '2000~2014년 대학등록금 및 물가인상률 현황' 그래프(자료:한국장학재단, LG경제연구원), 출처=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21315024689899 junatown@gmail.com